2017 법무사 4월호
37 법무사 2017년 4월호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결정한 이념이나 목 표에 따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 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민주주의 원리와 문화국 가 원리에 터 잡고 있는 우리 「헌법」 상 용납되지 않는것이다. 호주제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 없이 호 주이든, 가족이든 법률상의 가족단체인 ‘가’에 소 속되어야하고, 개인의의사에반하여호주의지위 를 강제로 부여하며, 모든 개인은 가족 내에서 평 등하고 존엄한 개체가 아니라 호주와의 관계를 통 해서가족내의신분적지위가자리매김된다. 이처럼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 당사자의 복 리나 선택권을 무시한 채 남계 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 관계 형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서 혼인 과가족생활에서개인의존엄을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제1항의요구에부합하지않는다. 호주제 폐지, 가부장제 완화로 가족관계 변화 「민법」 개정으로호주제가폐지됨에따라가족관 계에많은변화가일어났다. 구 「민법」에의하면가 족은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 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였다. 하지만 현행 「민법」에 서는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는물론이고생 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며느리와 사위, 장인, 장 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까지 가족에 포함되어가족의범위가확대되었다. 기존의 부성(父姓) 강제주의도 완화되었다. 자 녀는아버지의성과본을원칙으로하지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또, 새아버지의성을따르는길도열렸다. 이는친양자 제도의 도입으로 가능해졌는데, 친양자제도는 호 주제의 폐지로 가족관계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신설되었다. 친양자는 입양된 자녀가 부부가 혼인 중에 출생 한 친생자와 법적으로 동일한 신분상의 지위를 가 지게 된다. 당연히 성과 본도 양아버지 또는 양어 머니의 것을 쓰게 된다. 친양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재혼가정의고민이해결되었다. 즉, 과거에는자녀가반드시친아버지의성을따 르게 되어 재혼가정에서 아내의 전혼 자녀는 새아 버지와 성이 달라 사회생활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 가많았다. 그러나이제는친양자입양으로자녀에 게새아버지의성을따르게할수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난을 없 애고 호주 대신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 입 양, 혼인, 이혼, 사망등출생부터사망할때까지의 변동사항을 모두 기록하게 되었다. 또, 배우자, 부 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의 인적사항 이기록된다. 호주제의폐지로여성이결혼하더라도남편의호 적에 입적되는 일은 없어졌다. 대신에 자신의 신분 등록부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자녀 역 시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는 대신에 자신의 가족 관계등록부에부모의인적사항을기재하게된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신분변동사항은 본인의 것 만기재되고, 부모등가족의신분변동사항은기재 되지않는다. 따라서부모의이혼, 재혼등사실여 부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대폭자유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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