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38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1. 들어가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3월 7일, 이용득 의원 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직장맘들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 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 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직장맘들이 이러한 권리 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그것이 법 적 권리라면 보장받지 못할 때의 처벌은 당연하지만 현실 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왜일까.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 법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 문이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법의 절차에 따라 날 짜를 정하고 휴가와 휴직을 사업주에게 신청해 놓아도 정 작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개 시할 수 없다. 개시일이 임박했음에도 사업주가 허용의사 를 밝히지 않거나 못 주겠다고 할 경우, 임의로 개시를 하 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물론 개시일 당일부터 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할 수는 있지만, 신고한 상태에서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데다 임신한 몸으 로, 또는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법정투쟁에 출근투쟁까지 해야 하는 것은 평소 에도 다중의 고충에 시달리고 있는 직장맘들에게 가혹하 다 못해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법안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업주의 방해에도 불 구하고 개시라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개시간주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서울시직장맘센터에서 위 법안을 발의하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업주 허락없어도 당당하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발의안 김명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장·노무사 직장맘들의 고충상담 등을 통해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그간의상담경험을담아사업주의 허가없이도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이가능하도록법개 정에나섰다. 법개정을추진중인활동가로부터직접법안 발의의배경과주요내용에대해들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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