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39 법무사 2017년 4월호 된 배경을 상담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법 안 발의의 배경 - 서울시직장맘센터 상담사 례를 중심으로 서울시직장맘센터에서는 직장맘의 세 가지 고충(직장 내 고충,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개인적 고충)에 대해 종합 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센터가 개소한 2012년 4월 부터 2017년 2월 말 현재까지 4년 11개월간 총 13,915건 의 상담이 진행되었는데, 위 세 가지 직장맘의 고충 중에 서 ‘직장 내 고충’이 전체 상담사례의 약 79.6%인 11,075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직장 내 고충의 약 74%(8,176건)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관한 것이었 다. 이는 전체상담의 약 59%에 해당할 만큼 직장맘들에게 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나타났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 으로는 보장(미부여 시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실제 사용하지는 못하면서 해당 휴가와 휴 직 개시일에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하는 것으 로 만족해야 하는 실정이다. 다음은실제직장맘지원센터에상담했던육아휴직미부여 관련사례다. 현장감을위해상담부를그대로가져와본다. ●상담사례 출산전후휴가 사용한 지 두 달 다 되어 가는데, 출 산전후휴가에이어육아휴직을사용하고싶은직장맘 ●상담내용 해당 직장맘의 경우, 법에 명시된 대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서 출산전후휴가 직후 복귀가 어렵 게 된 사정(아이가 생후 1개월 정도 되었고, 양가 부 모님 등 주변에 봐 줄 사람이 없으며, 보통 어린이집 에 맡기는 아이들이 생후 1년, 즉, 돌은 지난 아이들 임을 감안할 때 아이가 너무 어려서 맡길 수 없음) 을 설명했음에도 회사측은 출산전후휴가 후 복귀하 여 두 달간 결산업무를 해 주면 육아휴직을 부여하 겠다고 함. 이 문제로 10차례 이상 노사 간 이메일 공방을 벌였고, 급기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당일까지 회사 측이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육아휴직 개시예정이 었던 날,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인한 진 정을 제기하였음. 문제는 회사측이 고용노동부가 법대로 처벌하겠 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무조 건 출근하라고 하였고, 해당 직장맘은 이미 발생한 연차를 신청하면서까지 회사의 육아휴직 허용을 기 다렸으나, 결국 연차 사용기간이 다 지나도록 끝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노사 간 지난한 공방 끝 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 에 사직의사를 밝힘. 이후 잘못 산정되어 남아 있던 연차, 퇴직금, 실업 급여에 대하여 법대로 원활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 하기 위해 해당 직장맘과 센터 상근 노무사가 회사 를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 자리에는 회 사측 자문 노무사와 부사장이 함께 참석하여 양 측 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상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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