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40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상담결과 해당 사안의 경우, 9개월간 67차에 걸쳐 지속상 담·밀착지원이 진행되었고, 회사는 육아휴직 미부 여로 인한 법 위반으로 처벌 받음. ●제도 개선 방향 이 사안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육 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에 회사의 허용 없이도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음. 이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 기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고 실제 센터에 접수된 많 은 상담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개시간주조항은 제도의 실 효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함. 3. 법안 발의의 주요 내용 가. 「근로기준법」 - 출산전후휴가 관련 현행법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해당 휴가가 시작된 것 으로 본다.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육아휴직 관련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① (생략) <신설> 제19조(육아휴직)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② ∼ ⑥ (생략) 제37조(벌칙) ① (생략)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 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 6항까지와 같음) 제3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생략)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 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 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4항을 4. ∼ 6. (생략) ③ (생략)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 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3. (생략) 4. 제19조제1항· 제4항을 위 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 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 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 키지 아니한 경우 1. ∼ 3. (현행과 같음) 4. 제2항·제5항을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