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41 법무사 2017년 4월호 4. 맺으며 일각에서는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에 들어갈 경우, 휴가와 휴직 후 복귀했을 때 직장 안에서 더 힘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개소 이후 지난 5년간 접 수된 상담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출산전후휴 가와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사용권, 즉 일단 법적으로 보장 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해야만 그다음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전쟁 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직장 맘들을 위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참고로 이번 법안은 2015년 제1차 발의에 이어 두 번째 로 발의한 것이다. 당시 19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어 지난 3월 7일, 20대 국회에 재발의하였다. 서울시직장맘센터에서는 이 법안의 마련을 위해 2013 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센터 상담사례를 토대로 서울시경 력단절예방지원단 내 노무사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연구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후 토론회 개최와 정책제안 소책자 발간 등을 통해 여론 작업도 펼 친 바 있다. 이제 5월 대선이 끝나면 이 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가 시 작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 이 법안이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개괄 순번 사용요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1 대상 모든 여성근로자 사용 가능함. 정규직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근로자라 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함.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 녀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 가능함. 즉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엄마 1년, 아빠 1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근무기간이 1년 미 만인 경우와 동일한 영유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2 기간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즉 한 번에 둘 이상 자 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이 보장됨. 다만, 산후 45일(다 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함.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 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음. 자녀가 2명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사용할 수 있어 쌍둥이의 경우 부모가 각각 2년씩 총 4년까지 사용가능함. 3 신청 출산전후휴가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즉 사용자의 부여 의무만 있을 뿐이어서 신청하지 않아도 부여하여야 함. 다 만, 일선 사업장에서는 보통 휴가계 정도는 제출하고 있음.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반드시 사업주에게 신청 하여야 함. 휴직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 일, 휴직 종료 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 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4 미부여 시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 급여 원칙적으로 90일(120일) 중 앞의 60일(75일)은 유급(통상 임금 100%)이고, 뒤의 30일(45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 후휴가급여(30일당 150만원, 45일당 225만원)를 지급함.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보통 업종 불문하고 100인 이하 기 업)은 앞의 60일도 고용보험에서 30일당 150만원까지 지 급하므로 해당 기업의 경우, 월 통상임금과 150만원의 차액 만 6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됨.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음. 다만,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육아휴직급여)을 받게 됨. 금액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 만원)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중 25%는 육아휴직 후 사업 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 받 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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