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42 │법무 뉴스│ 입법동향 News _ Law Trend 이달의 입법동향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방해자 처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인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지자체 제출 의무 화, 외부회계감사 방해한 관리주체 처 벌 강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 당한 지시나 명령 금지, 주택관리사단 체의 공제사업 범위 명확화 등을 내 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감 사인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지 자체 제출 의무화(제26조제6항 신설)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 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 감사 결과를 관리 감독기관인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 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외 부회계감사 방해행위 등에 대한 처벌 강화(제99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인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감사 거부·방 해·기피, 거짓 자료 제출행위, 장부· 증빙서류 미작성 등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인 지자체 감사 등의 거부·방해·기피 행 위와 유사하므로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함으로써 지자체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 ③경 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명령 금지(제65조제6항)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 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④주 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 범위 명확화(제82조제1항) 공제사업의 범위를 관리사무소장 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에 서 발생하는 사고, 공동주택관리업 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 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 위 명확화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고,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화 규정은 이 법 시 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 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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