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43 법무사 2017년 4월호 대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제도 개선 추진 공탁금 보관은행, “공개경쟁방식 선정” 시범 실시 대법원은 지난 2월 16일, 올해부터 공탁금 보관은행의 선정 기준이 되는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탁금 보관은행의 평가요소 는 ▵재무구조의 신뢰성,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등 기여도다. 또, 그동안 새로이 공탁금 보관은 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개경 쟁방식을 실시해 왔지만, 이에 더해 2017년 계약기간이 끝난 은행에 대해 서도 시범 실시를 한다고 밝혔다. 9월 말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 고하고, 9월 말 신청은행의 제안서를 받은 다음,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공탁금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심 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 장은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 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절차가 너 무 폐쇄적이라고 지적하고, 공탁금 보 관은행의 기준을 공개하는 등 보관은 행의 선정을 보다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조치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탁금 보관업무는 일반 예금업무 와는 다른 복잡한 업무이다. 법원의 재판절차나 강제집행절차와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고, 예금자가 일방만 존재하는 예금과 달리 공탁금은 돈을 맡기는 사람과 찾는 사람이 서로 다 르기 때문이다. 따라서무엇보다안정적운영이중요 한 공탁금 보관업무의 특수성과 은행 이 교체될 경우, 재판절차나 강제집행 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그간 법원은 은행 을 자주 교체하기보다는 예전부터 공 탁금을보관해온은행에대해서는 5년 마다 적격성검사를 실시하여 공탁금관 리위원회로부터 적격평가를 받은 경우 에만계약기간을연장하여왔다. 하지만 그동안 보관은행이 공탁업 무를 수행할 노하우를 쌓은 만큼 일 부 은행에 대하여 공개경쟁 방식의 가 능 여부를 시험해 보기로 하고, 이번 시범실시를 통하여 은행을 교체할 경 우 문제가 없는지, 재판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 앞으로 의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금보험료 등의 신용카드납부한도폐지 지난 3.2. 「국민연금법」이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연금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한도(기존 월 1000 만 원)가 폐지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납 부 편의가 제고되고, 조기노령연금 수 급자의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 과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정지하고 보험 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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