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44 │법무 뉴스│ 입법동향 「법원조직법」·「등기소 설치 관할구역법」 등 3.1. 시행 서울회생법원 개원, 서울동부지원 등기국 설치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하 고, 서울동부지원 등기국과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지청이 설치되는 등을 내 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대검찰청 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 치에 관한 규정」 등이 지난 3월 1일, 개정·시행되었다.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회생법원(서울 서초구 서초중앙 로 157번지, ☎02-530-1114) 은 기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독립하 여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에 이 은 독자적인 전문법원으로서 최고의 도산전문법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회생법원은 연쇄도산으 로 이어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 업의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도 사 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한국 형 프리패키지제도’ 적극 활용, ▵회생 절차 과정에 도산전문가 적극 참여를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 강화, ▵중소기업 대표자 개인에 대한 회생사건을 기업에 대한 회생사 건과 동시에 진행하여 경영자의 실질 적 재기 지원, ▵신속하고 저렴한 간 이회생절차를 일반사건에도 사실상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 운영방식의 개 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에서 는 ▵채무자의 신청을 조력할 수 있도 록 협의한 업무협약기관과의 연계시 스템을 확대하여 실질적 재기지원 강 화,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한 통 일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개인회 생·파산 통합연구반 구성 및 실무적 용을 추진한다. 이밖에도서울회생법원 1층에 ‘New Start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파산관재 인(변호사),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회 생위원 등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매일 오전, 오후 번갈아 가며 제공한다. 한편, 문전동 법조타운(서울 송파 구 법원로 101번지) 공사가 완료되면 서 지난 3월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02-2204-2114), 서울동부지방검 찰청(☎02-2204-4000) 도 신청사로 이전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1544-0773) 도 개원하였다. 이에 따라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규칙」도 개정되어 서울 동부지원 등기과, 강동등기소, 송파등 기소가 폐소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 한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 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51호) 개 정 법률이 지난 3.1. 시행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051-590- 1114)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051-606- 4576, 4577) 이 새롭 게 설치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 원 등기과가 삭제, 사하등기소(사하 구 하신중앙로 248 ☎1544-0773), 강서등기소(강서구 대저로 235번길 35-1 ☎1544-0773) 가 각각 신설되 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지청은 애초 강서구 명지 동에 법조타운을 건립하여 개원할 예 정이었으나, 공사가 늦어지면서 부산 거제동 부산지방법원과 부산지방검찰 청에서 임시 개원해 업무를 시작하였 다. 명지동 법조타운은 오는 6월 완공 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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