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45 법무사 2017년 4월호 안에서 현행 조항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무사를 삭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 운 일이라는 것이다. 또, 개정발의안 제16조제1항 제8 호에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 써 ‘법무사’가 여기에 속한다고 주장 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분명히 ‘법무사’가 명 시되어 있으므로 개정 발의안에서도 독립적으로 조정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정위원에는 임대차 문제의 ‘을’이 라고 할 수 있는 세입자를 직접 대변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다수 참 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서민생활 과 직결된 현장에서 주택임대차와 관 련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법무사 들이 조정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조문에 명시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이다. 한편, 협회는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법률구조공단 각 지부 주택임대 차분쟁조정위원회에 ‘법무사’ 조정위 원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각 지방 회에 구조공단 각 지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 며, 인천회는 3월 23일, 김상희 의원 지역구(부천시 소사구) 사무소를 방 문하여 항의서안을 전달하였다. <편 집부> 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 한 사람”(제3항제3호)이라고 ‘법무사’ 를 분명히 명시(2017.5.30.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상희 의원 개정발의안에 는 제14조의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지부가 아니라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 치도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조정위원회 위촉 자격에 대해 명시한 제16조제1항에서 ‘법무사’를 삭제하였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이와 같이 ‘법 무사’가 삭제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사는 주택임대차의 분쟁과 관 련하여 임차권등기, 명도 등에 관한 소송서류의 작성, 법원의 조정위원으 로 주택임대차분쟁사건 등에 관한 분 쟁조정의 활동 등 주택임대차분쟁에 가장 밀접히 관여하고 있음에도 개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는 지난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87 호) 중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 정위원에 ‘법무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권선동 위 원장 및 각 위원)와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 14242호, 2016.5.29. 개정)에서는 제 14조제1항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 및 특별자치도도 그 실정에 따 라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 (2017.5.30.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 영에 관해 규정한 제16조에서 조정 위원 자격에 “감정평가사·공인회계 사·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 대한법무사협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발의안 수정 의견서 제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무사’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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