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2017 05 vol. 599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_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5)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불허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업계 핫이슈 법무사 보수기준 개정안 마련의 근거와 주요내용 법률이 있는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인터뷰 08 만나고 싶었습니다 _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_ 협회, 지방회, 법무사 94 법무사 신규등록·등록공고 생활 속 법률 14 고마워요, 생활법률 _ 소비편 05. 택배, 안전하게 이용하기(2) 20 법률고민 상담실 24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30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5) _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불허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99 내가 만난 법무사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7년 5월 5일 통권 제599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표지 일러스트 순미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 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ISSN 2233-4688 Contents 2017 05 vol. 599 08 06

법무 뉴스 36 주목할 만한 법령 _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42 입법동향 44 업계동향 51 세상에 이런 법률도 _ 프랑스의 비밀출산법 52 업계 핫이슈 _법무사 보수기준 개정안 마련의 근거와 주요내용 실무 지식 64 법무사 실무광장 _ 판례평석 / 대법원 2015.11.26.선 고 2013다18349, 18356판결 _ 부동산경매 실무 및 부동산투자 가이드(5) / 권리분석요령 문화의 힘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_ 의성 조문국의 작약꽃 06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_ 1940~70년대 선거 풍경 78 나라를 구하는 법가 이야기(5) _ 부국강병을 위해 백성을 ‘보호’ 하는 법이 필요하다! 84 법률이 있는 영화 _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88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5월, 사랑하면 보이나니 미술은 더욱 그렇다 Cover Story_ 전국여성법무사회의 여성연대 및 사회봉사 활동 2004년 창립한 전국여성법무사회는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성매매여성, 미혼모 및 한부모가정, 폭력피해여성, 다문화이주여성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로로 2013년에는 서울시 여성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폭력 방지 법률전문지원단 위촉식(2013.5.16.) 30 84 90

의성 조문국의 작약꽃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문화의 힘│ 사진에 담은 이야기 4

5 법무사 2017년 5월호 경상북도 의성군 일대에 존재했던 삼한의 초기국가 조문국. 조문국 사적지의 넓디넓은 능 한 곳에 조성된 작약꽃밭은 한 시대를 살다 간 선조들의 못다 한 꿈을 키우기라도 하듯 목련, 개나리, 벚꽃, 진달래, 철쭉이 지고 난 후 세상을 밝히는 불꽃처럼 크고 화려한 붉은색 기개를 뽐내고 있다. 멀리서 볼 때는 강해 보이나 가까이 다가가 찬찬히 살펴보면 비단결같이 부드럽고, 수줍음 많은 여인의 발그레한 볼 같기도 하니 필시 ‘여왕의 꽃’이라 하겠다. 의성 조문국에서 만난 작약꽃 무리는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처럼 그 화려함이 오래가지는 않을지라도 꽃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만큼은 오래도록 남길 것 같은 깊은 인상을 준다.

│문화의 힘│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지난 5월 9일에는 사상 첫 대통령 탄핵에 의한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는 1948.5.10. 광복 후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였다.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5·10선거부터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그때 그 시절의 선거 풍경을 정리해 본다. <출처 : 국가기록원> 그때 그 시절의 민주주의 1952년 최초의 지방선거 공고문 앞 풍경(1952) 이승만 정부가 1949년 개정, 공포한 「지방자치법」 에 따라 1952년, 전쟁과 피난의 고단함 속에서도 역사상 최초의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시·읍·면 의 회 선거는 4.25., 도 의원 선거는 5.1. 치러졌다. 6 최초의 선거, 5.10 총선거일 투표소 풍경(1948) 유엔 결의에 따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1948. 5.10. 역사상 최초의 선거인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후 제헌의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 간접선거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제2회 직선제 대통령선거 포스터들(1954) 1952년 이승만 정부의 직선제 및 양원제 개헌안이 가 결됨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8.5. 제2회 대통령선거가 최초의 직선제로 치러졌다. 선거결과 이승만 대통령 이 74.6%의 지지를 얻어 재선되었다. 1940~70년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 풍경

7 제3회 민의원 총선거 투표장(1952) 1952년 양원제 개헌안 가결에 따라 국회가 민의원 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면서, 1954년 5.20. 제3회 민 의원 총선거가 치러졌다. 선거구별 최다득표자 총 233명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최초 민선 서울시장선거 개표 모습(1960) 4.19 이후 1960년 11월, 새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 하에서 전면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 1960.12.29. 시도지사와 시읍면장 등을 선출 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8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현황판 풍경(1971) 1971.5.25. 4년 임기의 제8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가 치러졌다. 각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를 통한 직 접선거로 153명이 선출되었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 을구 개표소 앞에 전시된 개표 현황판. 제3회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들(1956) 1956.5.15. 사사오입 개헌으로 제3대 대통령 선거 가 치러졌다. ‘못살겠다, 갈아보자!’를 구호로 민주당 의 신익희·장면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했으나 신익 희가 유세 중 서거하며 이승만이 삼선에 성공한다. 제1대 참의원선거 후보자 합동연설(1960) 1960년 3·15 부정선거로 4·19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뒤 1960.6.15. 내각책임 제에 입각한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7.29. 총선거에서 최초의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법무사 2017년 5월호

8 1986년 우리나라는 소외계층의 인권옹호와 법률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법률구조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87년 9월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법률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 활동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구조공단의 존재와 유용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지난 4월 19일 오후 3시,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 지부에서 만난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바로 그 점을 안타까워했다. 이번 인터뷰로 구조공단이 조금이라도 더 알려져서 법률구조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부>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무료 법률상담, 법률구조는 대상자에 한해 Q 입구에 배우 김고은 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 입간판 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드라마 「도깨비」로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어 섭외가 쉽지 않았을 텐데, 홍보실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취임 이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중 에 하나가 바로 홍보입니다. 덕분에 홍보실 직원들이 고생 을 많이 하고 있지요. 김고은 씨는 지난해 9월 26일, 홍보 대사로 위촉해 활동을 시작했는데, 당시는 드라마 「도깨 비」를 찍기 전이었어요. 차기작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크게 성공할 것 같은 직감이 들더군요(웃음). 저희로서는 최고의 인기배우가 무료봉사로 홍보대사를 해 주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9 법무사 2017년 5월호 법률구조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사진 | 김영식 더블루랩 Q 보통의 국민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하면 어려운 사 람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정도로 알 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적 기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 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 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지요. 국민 누구나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단 사무실로 찾 아오시거나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시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실이나 서신 을 이용해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공단에서 직접 민사·가사, 행정, 헌법소원사건 등의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하는 ‘법률구조’는 법률구

10 조 대상자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약 자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임금체불 근로자, 농·어업인 등은 공단과 출연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무료 로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들은 변호사보수(「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변호사보수규칙」의 약 2/5) 및 소정의 실비로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권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는 일도 하고 있고, 법 교육이나 생 활법률 강연 등을 통한 준법계몽사업, 법률구조제도에 관 한 조사·연구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Q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뿐 아니라 법률상담은 전 국민 이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답답하신 분들은 직접 공단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싶을 것 같은데, 전국 적으로 지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상담은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해 민·가사 소송을 해야 하거나 형사변론을 해야 할 때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대상자의 범위는 매 우 다양한데,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설명되 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지금 공단 본부는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전국 적으로 법원이나 지방검찰청이 있는 곳에 18개 지부가 있 지요. 지원과 지청이 있는 곳에는 출장소가 14개소 있고, 시·군 법원이 있는 곳에는 72개 지소가 있어 대부분의 지 역에서 편리하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대구, 부산, 경주, 대전, 울산, 수원의 7개 도시 에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 도한 부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센터를 찾아와 상담도 받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 금으로 운영되는 공단은 국민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축사노예사건 등 유명한 법률구조 사건도 많아 Q 공단의 사건 통계가 궁금합니다. 우리 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 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요.

11 법무사 2017년 5월호 공단은 1987년 9월 1일에 창립했는데, 창립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30년간의 무료상담 건수는 2515만여 건입 니다. 법률구조는 민사사건이 177만 3천여건, 형사사건이 31만 4천여 건 정도 되고요. 2016년 한 해 동안은 민사사 건이 150,088건, 형사사건이 21,468건 이었고, 2017년 올 해도 지난 3월까지 36,165건의 민사사건 법률구조가 있었 습니다. 민사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증가했는데, 그중 60% 정도는 임금과 퇴직금 관련 사건이고, 이혼·양 육비 등의 가사사건이 8.3%, 개인회생·파산사건이 8.1%, 손해배상사건이 5.3%, 임대차분쟁이 1.7% 순입니다. 임금 과 퇴직금 관련 사건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아마도 2015년 시행된 소액체당금제도와 경기침체의 여파가 반영된 것으 로 보입니다. Q 임금 사건 외에도 가사사건이나 개인회생·파산 사건 이 많은 걸 보니 역시 경기침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 니다. 그런데 가사사건의 경우는 민간에서 가정법률상담 소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기 관 간에 역할 분담 같은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제가 처음 변호사시보를 할 때 한 선배 변호사님께서 가정법률상담소에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다니셨어요. 그걸 보고 저도 공익변호사활동과 법률구조 활동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 고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가정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공단 이사장이 직접 상담 소를 찾아온 것은 처음이라며 굉장히들 놀라시더라고요 (웃음). 이야기를 나눠 보니 이미 실무차원에서 많은 협력 을 하고 있더군요. 시민단체들의 입장에서는 공단이 독점 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소통을 통해 서로 간에 쌓인 불만들도 이야기하면서 함께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려고 합니다. Q 법률구조공단이 소송을 대리한 사건 중에서 유명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축사노예사건’이 대표적인데, 그 밖에도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요? 일명 ‘만득이 사건’으로 유명한 축사노예사건은 우리 국 민 모두가 깜짝 놀랐던 사건이지요. 청주의 한 축사농장에 서 악덕 농장주 부부가 19년간 지적장애인을 세상과 단절 시킨 채 농장에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인데, 견디 다 못한 피해자가 농장을 탈출했다 경찰에 발견되면서 세 상에 알려졌습니다. 우리 공단 청주지부가 농장주 부부를 상대로 한 19년 간의 체불 임금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아 진행하면서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1억 6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냈지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2015년, 우리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했던 ‘냉동정 자 사건’도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한 남편의 냉동된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출산했던 한 우리 공단 청주지부가 일명 ‘만득이 사건’으로 유명한 축사노예사건의 농장주 부부를 상대로 한 19년간의 체불 임금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아 진행하면서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1억 6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냈지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12 여성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관청에서 남편이 사망한 후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남편을 친부로 등록할 수 없으니 출생신고가 어렵다고 한 거예요. 아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 래서 우리 공단이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아이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벌였고, 결국 청구인의 첫째 아들 과 냉동정자로 태어난 둘째 아들 사이에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통해 남편의 친생자로 인정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구조사건을 보면 눈물겨운 이야기가 참 많아요. 성 본창설사건 같은 것은 특히 그런데요. 지난 3월에도 경기 도 안산시에서 법률구조 신청을 받아 70년 동안 호적 없 이 무적자로 살아오신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성·본창설과 가족관계등록을 해 드린 일이 있었어요. 또 청주지부에서는 24년간 공중화장실에서 살아온 한 할머니의 실종선고 취소 심판 결정을 받아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도록 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법률구조가 실제로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홍보를! Q 다양한 사건사고 속에서 필요한 법률구조가 공단을 통 해 해결되고 있군요. 한 해에 15만 건 정도 민사사건을 처 리한다니 공단에는 얼마나 많은 법률 전문가가 일하고 있 나요? 현재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는 변호사 100여 명과 공익법무관 150여 명을 포함해서 총 900여 명 정도 됩니다. 아까 공단의 사건 통계도 말씀드렸지만 법률가 수 에 비해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사건 수가 너무 많지요. 지난해만 해도 변호사 1인당 사건이 정확하게 809건이 었어요. 국내 변호사 1인당 평균사건 수가 20건 정도인데 비하면 지나치게 많은 것이죠. Q 변호사 1인당 한 달에 70건 가까이 되는데, 국가적 인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 외에 공단에 서 느끼는 애로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개선 해 나가려고 하는지요? 법률구조제도에 의해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소외 계층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애로점입 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구조공단은 사회·경제적 약자 의 무료법률구조에 집중하고, 나머지 소송대리 등의 법률 지원은 로스쿨제도로 인해 변호사도 대량배출 되고 있고,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도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니 개업 변호사들이 맡아서 하면 어떻까 생각합니 다. 공단본부와 대한변협, 공단지부와 지방변호사회가 업 무협약을 맺고 함께 협력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도록 모 색 중에 있습니다. 또, 법원의 국선변호·소송구조, 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 변협 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사업 등 여러 군데로 나뉘 어 있는 법률구조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집중시키는 ‘통 합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공단이 중심 적 역할을 맡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공단의 존재와 활동을 알고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알리는 일이 중요해서 김고은 씨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네이버 및 구직사이트 ‘알바천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적극적으로 공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Q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공단에 주택임대차분 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시행(5.30.)을 앞두고 있습니 다. 법무사도 조정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지요? 앞으 로 법무사협회와도 공단이 협력하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새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 서 울 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공단의 지부

13 법무사 2017년 5월호 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법무사로서 주택임대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면, 조정위 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한법무 사협회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지닌 법무사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시오. 그동안 공단과 법무사회가 소원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법 무사님들은 주택임대차나 민사집행 분야에 다양한 경험 과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공단과 연계된다 면 아주 좋은 공익활동의 모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 리 공단과 협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법무사협회와 변호사협회, 민 간재단까지 모두 아울러 국민의 법률복지를 위한 큰 그 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아 고무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장님이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있다면 들어 보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선친께서 일러 주신 ‘최선을 다하라’ 는 말씀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 로 살아왔습니다. 다른 법조인들이 하지 않았거나 꺼리는 일들도 맡아서 일반 상식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했는데, 그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주변의 평가가 나쁘지 않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감 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구조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하여 국 가가 시혜적으로 베풀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 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 률구조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 공단을 찾아 조력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구조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하여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풀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률구조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 공단을 찾아 조력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4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택배, 안전하게 이용하기(2) 택배를 이용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택배물 관련 사 고를 겪기도 한다. 택배물이 운송 도중 분실되거 나, 도착해서 개봉하니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 그리고 배달이 지연되거나 꼭 배달되어야 할 시간 에 오지 않는 경우, 택배회사는 어떤 손해배상책 임을 지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번 호에서 알아본다. <편집부> 소비편 05 택배사고와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택배회사의 책임은 언제부터? 택배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택배회사 의 책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택배표준약관」에 따르 면, 택배회사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넘겨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제18조). 또, 택배회사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 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 는 연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운송물을 수탁한 때부 터 그 책임이 시작됩니다(「택배표준약관」 제19조). 1 택배회사의 책임이 면책될 때는? 택배회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발생한 택배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 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택배표준약관」 제22 조). 또, 고객이 면책확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면책이 되 는데, 고객이 ‘파손면책’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 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손면책이란 운송과정에서 변질, 파손 가능성이 높아 취급이 곤란함을 고객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의뢰한 경우, 운송 중 제품 파손이나 품질 변형이 있어도 택배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고객과의 특약사항을 말합니다. 일부 택배회사의 경우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파손면책’을 악용하는 경우 가 있는데, 소비자가 파손면책에 서명했다 해도 분쟁이 생 겼을 경우, 운송도중 물품의 안전 운송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택배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2 택배사고가 발생했을 때, 택배회사의 책임은?

15 법무사 2017년 5월호 택배회사의 책임 소멸은 언제부터? 운송물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그 운송물 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그 사실을 통 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은 채 수령 후 14일이 지나면 택배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택 배표준약관」 제23조제1항). 또,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 연착되었을 경우, 택배회 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한 지 1년이 경과하 면 소멸되므로 1년 안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로부 터 1년이 경과했을 때 소멸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3조 제1항). 그러나 택배회사 또는 택배회사의 사용인이 운송 3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사례에서는 유리액자를 운송하 면서 안의 서예작품까지 파손된 사건에서 택배회사와 고 객의 책임을 50:50으로 합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궁금해요 Q&A ● Q 택배회사가 매트를 분실한 지 1년 후 그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거절합니다. 2015년 4월 23일에 전기온수매트를 방문판매업자를 통해 55만 원에 구입하고, 그해 6월 5일에 택배회사에 배 송을 의뢰했는데, 2016년 6월에 매트 분실 사실을 알고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택배회사는 배송의뢰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택배회사 말이 맞나요? A 주장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상법」의 소멸시효가 적용,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수매트가 분실로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회사와 귀하의 주장 중 누구의 말이 옳은지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상법」 제121조제2항 및 제147조에 따라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 렵다고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마당 ‘자주 묻는 사례’ 중에서 물의 일부 분실, 또는 훼손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운송물 을 인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3 조제1항). 택배물이 분실·훼손·연착 됐을 때, 손해배상 받으려면? 분실사고 접수 운송물이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 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회사가 배상을 거부하 1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사고심사와 배상금액 결정 택배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을 확인하고 책 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과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택배가 분실된 상황에서 택배회 사는 운송물을 제대로 배달했다면 운송물에 대한 수령인 이 누구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즉, 운송물을 수령한 사람 의 이름이나 보관 장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택배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 에게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 배표준약관」 제20조제1항).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 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 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 3 20조제2항제1호). ●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하다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고(「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2항 제2호),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택 배표준약관」 제20조제2항제2호). ●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회사가 운송장에 기 재한 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 재요금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 기재요금 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2 항제3호).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 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 운송물이 전부 분실된 경우는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일부 분실된 경 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 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회사나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회 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 20조제4항). ●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하다면 무상수리 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하세요. 이때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 넘으 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하므로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피해사실은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 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통보하 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운송물이 연착한 경우에는 분실·훼손된 경우와 달리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택배회사 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된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17 법무사 2017년 5월호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고(「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 제3호),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 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 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제3호). ● 택배의 배달이 지연된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 을 기재한 경우와 똑같이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 궁금해요 Q&A ● Q 휴대전화 택배가 분실되었는데,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60만 원 정도의 휴대전화 2대를 포장해 택배 의뢰하였는데,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확인하니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택배회사에 배상요구를 했더니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50만 원만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A 손해배상 한도액인 50만 원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한도액인 5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는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고, 소비자 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이 적용되며, 기재 시에는 기재한 운송 물의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교부받은 운송장에 운 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발생 시에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택배기사가 실수로 오디오를 분실했는데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85만 원을 주고 구입한 오디오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택배회사를 통해 판매자에게 발송하였는데, 택 배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오디오가 분실되었습니다. 그런데 택배회사는 물품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표준 약관에 따라 50만 원만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A 택배회사의 과실이므로 오디오 구입가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택배기사가 운송 도중 다른 물품 배달을 위해 정차해 트럭문을 열어 놓은 채 40~50분 정도 자 리를 비운 사이에 오디오가 없어졌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택배표준약관」 제20조에서 규정한 택배회사의 중과실 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므로, 택배회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택배회사에 오디오 구입가격인 185만 원 전액을 배상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착이 택배회사나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회 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택배표준약관」 제20 조제4항),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 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표준 약관」 제20조제2항제3호).

1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 궁금해요 Q&A ● Q 택배 운송 중 술이 파손되었는데, “파손면책”이라 배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발렌타인 21년산 한 병, 복분자술 1병, 음반CD를 택배 의뢰하면서 택배기사에게 운송물이 술이라 깨지기 쉬우 므로 취급주의를 요구하니 택배기사가 박스 외부에 “취급주의”라고 별도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송 중 발렌타인이 파손되어 반송되었습니다.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는데, 술은 “파손 면책”이라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A 파손된 술의 구입가격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택배회사는 「택배표준약관」 제10조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게 포장이 안 된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 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받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택배회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 조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회사에서 술에 대해 파손면책임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며, 택배 「소비자분쟁해 결기준」에 따라 택배 운송 중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될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 도록 되어 있으므로 파손된 술의 구입가격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택배요금도 환급요 구가 가능합니다. - <출처> 1372 소비자상담센터 모범상담 조회 사례 Q 생신날 도착하기로 한 선물이 그다음 날 배송되었습니다. 아버지 생신날 선물로 드리기 위해 건강식품을 택배로 주문하면서 꼭 생신날까지 보내 달라고 부탁도 했건만, 생신날에 택배가 오지 않았습니다. 택배회사에 알아보니 물동량이 많아 그랬다면서 생신날이 하루 지난 오늘 도착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택배요금 환불과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배달이 지연된 경우에는 택배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초과일수×택배요금×50%’입니다. 단,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의 200% 한도 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명쾌한 판사와 함께 하는 법원이야기 대법원 블로그

19 법무사 2017년 5월호 택배회사가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을 때는?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도움 받으세요 택배회사와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 로 협의를 통한 피해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 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 없이 1372)”에 연락하 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하는 기구로서 소비자와 택배회사 사이에서 발생 하는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2016.10.26.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원만한 합의 를 권고(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90일까지 합의권고 기간을 연장 가능)하게 되며,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1 법원을 통해 해결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 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 면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이 넘지 않는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나 조정,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 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조정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20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남편과 별거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생부의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무척 딱하게 되었군요. 그러나 해결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제1항 “처가 혼 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친생추정을 받는 자의 친생자관계를 다투는 ‘친 생부인의 소’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벌써 아이가 4살이 된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대신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누구나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소의 제기 가 가능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는 …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 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 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 부는 친생부인 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귀하의 경우는 남편과 별거하던 중 동거남의 아이 를 낳았는데, 우리나라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 문에 동거남과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 고, 어쩔 수 없이 남편과의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별거 중에 출생한 자로서 「민법」 제 844조의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먼저 생부가 남편(가족관계등록부 상 부)을 상대로 ‘친생 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 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아이와 남편과의 가족관계등록을 정리 하고, 임의인지(인지신고)를 통해 생부의 가족관계등 록부에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남편의 계속된 폭행과 폭언으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이혼은 절대로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아이들 문제 도 걸리고 해서 이혼을 못 하고 있다가 결국 폭행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남 자를 만나 동거를 하게 됐고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역시 무의도식하며 갓난아이에게 소 리를 지르는 등 수시로 폭행을 일삼아 어쩔 수 없이 동거하던 집에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사이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아이는 벌써 4살이 되었고, 지금은 친부가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 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미 결혼한 상태여서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가사 법률고민 상•담•실

21 법무사 2017년 5월호 Q. 원고청구 기각판결로 2심에서는 승리했는데, 1심 패소로 경매된 집에 매수인이 결정되었다며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김학수 법무사(전라북도회) A. 2심에서 1심 판결이 변경되었어도 경매절차가 유효한 이상 매수인의 요구대로 집을 비워 줘야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귀 하는 매수인에게 집을 비워 줘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 패소 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되었다 해도 소송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인의 경 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 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집행권원을 만 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 소 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가집행선고 있 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 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 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 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 양을 미치지 아니한다”(대판93다3165, 96다42628). 위 판례에서 보듯 강제경매에서는 일단 집행력 있 는 정본에 따라 경매절차가 완결되었다면, 그 경매절 차가 유효한 이상 매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으 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매수인과 적절 한 협의를 거처 집을 비워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 만, 이와 별도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지인(원고)을 상 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를 입증하여 강 제경매로 인한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8년 전, 은행대출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은행이자보다 조금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고 지인에게 6500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이후 매달 정기적으로 변제는 하지 못했지만,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돈이 생길 때마다 이자와 원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였습니다. 당시 계좌이체를 놔두고 왜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하는지 의아하기는 했 지만 그냥 현금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계속 채무를 변제해 마침내 모든 차용금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차용금을 모두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제가 패소하자 곧바로 1심 가집행선 고 판결문에 기하여 저의 집에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하여 항소를 했고, 마침내 항소 심에서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안심했는데, 갑자기 경매된 집의 매수인이 결 정되어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집행

2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아들이 신분을 알 수 없는 여성과 교제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0대 여성입니다. 저는 노총각 아들을 결혼시켜 손자를 보는 것이 평소 소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여 자가 전화를 해서 나가 보니 유모차에 웬 아기가 태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할머니의 손자”라는 말과 함께 아기의 출생 연월일과 아기 아버지의 성(性)을 딴 이름, 그리고 건강하게 잘 키워 달라는 내용이 적힌 쪽 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아들의 아이가 맞는 것 같아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데, 친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병원에서 태어난 출생기록도 알 수가 없으니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평소 손자를 갖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에 처하고 보니 기쁨은 잠시이고, 여러 걱정이 앞서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집 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할 수 있을 텐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후 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이런 경우 예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는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 만, 이제는 출생신고제도가 강화되어 법원의 확인 결 정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절차를 알려 드리면, 우선 아기 친부의 주 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을 방문해 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인은 아버 지로 하고, 신청취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 ○○○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 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또, 신청원인란에는 아기 어머니의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위, 여성과의 교제 사실, 임신과 출산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사실적·논리적·합리적으 로 경험칙에 따라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청서 작성이 모두 끝났다면, 법원에 신청 서와 함께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 등의 인감을 첨부한 확인서(보증서) 등 첨부서 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서류만으로 부족하다면 법원에서 혈연관 계를 증명하는 유전자검사서와 출생사실증명서면(대 법원 홈페이지 양식)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때 보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확인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발부 한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을 찾아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사 법률고민 상•담•실

23 법무사 2017년 5월호 Q. 집주인이 파산을 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놨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갓 결혼한 새댁입니다. 신혼집으로 급하게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얻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 대인이 파산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가 이사 올 때 아파트는 선순위 가압류 2000만 원이 잡혀 있는 상태 였고, 최근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우리가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등을 받은 이후에도 압류 등이 많이 되어 있었 습니다. 현재 아파트 매매가격은 2억 원 정도로 보이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그 이하가 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우 리는 이 아파트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A.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므로, 별제권이 인정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 항요건(전입신고, 주택의 점유)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 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 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 추었으므로 ‘별제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 다. 별제권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 든 재산, 즉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 여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별도의 환가(경매) 절차를 밟거나, 파산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법 제382조, 제411조). 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대 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 호법」 제3조제1항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 조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 제335조(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을 두어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40조 제4항). 그러므로 귀하는 집주인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계속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파산관재인 이 매각·환가·배당 등의 절차를 밟더라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가(경매) 절차로 갔을 경우에 는 매각 대금이 가압류 채권금액과 임대보증금을 배 당할 때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각되어야 공 익비용(집행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배당재 단이 되어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김도한 법무사(대구경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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