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26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297111 | 아기 돌보미로 일 하던 60대 여성 A씨는 2013년 9월, 서울 압구정동 B백화 점에서 유모차를 끌고 자동회전 출입문으로 진입하다 신 발이 끼면서 넘어졌다. 사고발생 시 자동 멈춤기능이 있는 회전문이었지만 A씨가 넘어진 뒤 잠시 멈췄던 회전문은 다시 움직였고, 이를 본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작동 정지 버튼을 눌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다른 직원이 재차 버튼을 눌러 회전문을 정지시키 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어깨 등을 크게 다쳤다. 이에 A씨는 이듬해 10월, “치료비 등 5400여 만 원을 배 상하라”며 B백화점을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C사는 2000 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해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 전자감지 장치(Sensor·센서) 등을 사용해 정지하는 구조로 작동되 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유모차 안의 아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자동회전문을 온몸으로 막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백화점 측은 고객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자동회전문을 설치하는 등 자동회전문의 위험성에 비례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자동회전문 안으로 들어갈 당시 같은 칸 에 이미 다른 고객이 카트를 끌고 들어간 상태였음에도 무 리하게 진입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며 백화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백화점 자동회전문에 끼어 어깨 등 부상당한 베이비시터,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일부승소 “백화점, 위험성에 비례하는 방호조치의무 다 못 해” 60% 배상책임 | 대법원 2016도15144 | 정보통신학과 학생인 배씨는 모바일게임 「카툰 디펜스4」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2014년 5~9월, 본인이 운영하 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 반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 이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게 시해 접속한 사람들이 이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 다는 것일 뿐, 배씨가 직접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했다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게임 이용자와 공모해 게임서버에 접속했다는 것은 아니다”라 고 밝혔다. 모바일게임 조작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대학생,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 벌금형 원심 파기환송 “프로그램 설치·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해야 업무방해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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