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27 법무사 2017년 5월호 |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2288 | 경기도 안산 A아파 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 6월, 아파트 난방을 개별난 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변경하기 위해 입주민 80%의 동의 를 얻어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47억 원을 대출받았다. 입주자대 표회의는 2008년 12월, 각 세대의 면적비율에 비례해 공 사대금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입주민 B씨가 분 담금 납부를 거부했고, 대표회의는 2012년 9월 B씨를 상 대로 “미납 분담금 21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민 B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에 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 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 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 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 (「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 합건물법」 제41조제1항)로써 결정하는 것”이라며 “관리단 은 이 같은 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부 담 아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 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고, 집합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해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난방방식 변경과 같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관리단 이 「집합건물법」 제41조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 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하고,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청구 권한 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단이 아니어서 분 담금 지급 청구 자격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입주민 동의하에 아파트 난방공사 한 입주자대표회의, 분담금 거부한 입주민에 청구소송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아파트 공용부분 변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어 “게임회사는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 을 이용해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경우에야 정상적인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를 구 별할 수 없게 된다”며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 램을 설치·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해야 비로소 게임회사 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 행해 그 게임서버에 접속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특정하 지 아니한 채, 배씨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유포한 행위 만으로는 그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한 게임회사들에 대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 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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