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28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국세 고액체납자, 세관장이 직접 압류 등 체납처분 해요. 「국세징수법」 개정 (2017.4.1. 시행)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체납징수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지난 4월 1일, 「국세징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할 경우, 고가의 휴대폰 이나 수입물품에 대해 세무서장의 위탁을 받아 세관장이 직접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 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있게 되어 매각절차의 효율성도 제고될 예정이다.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5만 원으로 인상돼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17.4.1. 시행) 지난 4월 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일금일액 상한액이 8만 6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1일 구직급여 상한액도 5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자소송 수수료 금액이 결제수단별로 달라져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17.4.1. 시행) 지난 4월 1일부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매체별로 그 이용수수료 상한액이 달라진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이용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소가의 1000분의 35를, 그 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80을 납부하게 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