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29 법무사 2017년 5월호 리콜차량을 자체 수리한 경우, 보상해 주는 기간이 연장됐어요. 「자동차관리법」 개정 (2017.4.18. 시행) 지난 4월 1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리콜 차량에 관련한 다양 한 개선 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리콜차량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는 리콜 공개 시점 전 1년 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보다 빠른 날로 보상기준이 적용된다. 또,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등 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자동차제작자 등이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가 확대되어 정부가 결함 및 하자에 대한 선제적 조사가 가능해져 신속한 리콜 조치가 가능해지고,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등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2018동계올림픽 대회, 암표 팔다 적발되면 과태료 물어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17.4.3. 시행)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4월 3일부터 개 정, 시행되면서 2018 동계올림픽대회 또는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구매한 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가 금지되 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의원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척은 보좌관이 될 수 없어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7.4.22. 시행) 지난해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등 잇따라 여러 의원들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친인척 채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국회의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보좌직원 임용을 금지 하는 것을 골자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4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법률에서는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의 당연퇴직 사유 로 규정했으며, 다만,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우자 또는 4촌 이 내의 혈족·인척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한 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