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법무사 2017년 5월호 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구성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7 조의4 제1항).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 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 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 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 해자 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 매 피해자 라.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주민등록번 호 변경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 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하고(동조 제2항),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3 항).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의 변 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은 그 사실과 사유를 그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만약 신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조 제4 항). 앞으로 개정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 는 제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예상치 못한 문 제점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들, 예컨 대 변경심사위원회를 정부 안대로 행자부 산하에 둘 경우 공신력은 보장되지만 자칫 변경 절차가 행 정편의주의에 의해 엄격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 다든가,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된 현행 주민등록 번호 체계를 외국과 같이 무작위 추출번호로 구성 된 임의번호로 전환함으로써 유출 시 피해를 최소 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 구과제로 삼아 향후 개선작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