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36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1. 들어가며 _ 법률 개정의 배경 오는 5월 30일 시행 예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정신건강복지법’)은 현행 「정신보건법」의 명칭 변경 등을 비롯한 전부개정 법 률이다. 2013.5.23. 정부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을 당시 한 국정신장애연대(Korean Alliance on Mental Illness, 카미) 나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 관련 소비자단체와 정신의 학회, 정신과의사단체 등 서비스제공자 단체들은 이 법안 에 대해 환영도, 반대도 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당시 정부안의 핵심 내용은 ①“정신질환자” 개념의 축 소, ②정신건강증진의 장 신설, ③비자의 입·퇴원제도의 요건 강화 즉, 종전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 또는 ‘자·타 해 위험성’ 두 가지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비자의입 원이 가능했던 것에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자 의입원이 가능토록 개선한 것이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미루어지면서 정신 장애인의 복지 지원을 강조한 별도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정신장애인의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 회복귀시설의 운영자인 사회복지학 교수들과 사회복귀시 설협회 소속 사회복지사 및 소수의 인권 변호사들이 장 애단체들과 연대하여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 회’(공대위)를 구성,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안)」을 마련하여 당시 김춘진 보건복지상임위원장을 통해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들이 제 각기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들을 제출하여 각 법안 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지만 뚜렷한 결론은 없는 상태였 다. 그러던 중 2016년 4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보 건복지상임위원장이 그동안 발의된 정부 제출안과 ‘공대 위’가 발의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기타 상임위에 계류 정신장애인 인권 침해하는 ‘동의입원제도’ 폐지해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대표 변호사 「정신보건법」의 개정법률인 「정신건강복지법」이 오는 5.30.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거세다. 지난 4월에는 유력 대선주자도 집권 후 재개정을 약속하는 등 앞으로도 논란 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정신질환 당사자단체 인 KAMI의 대표로부터 이번 개정법률의 문제점이 무엇 인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