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37 법무사 2017년 5월호 중이던 최동익·이명수 의원 발의의 「정신보건법」 개정안 을 모두 통합한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고, 이 대안이 전격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은 관련 단체들이나 일반 국민들에 게 공개되지 않았고,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 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뒤늦게 법안 통과 사실을 알게 된 관련단체들이 부랴부 랴 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존 정부 제출안에 비해 새로운 내용도 많이 추가되었고, ▵입원적정성심사위원회 를 통한 입원심사, ▵경찰관에 의한 행정입원, ▵요양시설 설치요건 완화, ▵지역사회 치료명령제 등 다수의 인권침 해적인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정신장애연대 등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대 표하는 단체들뿐 아니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신의 학회, 의사협회 등 거의 대부분의 관련단체들에서 개정 법 률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였으나 결국 법안은 본회 의를 통과해 오는 5.30.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글에서는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 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전술하였듯이 개정된 「정신보건법」, 즉, 「정신건강복지 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器質 的 精神病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 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 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이렇게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축소한 이유는 그동안 정 신질환자의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심 각한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들도 각종 자격과 직업, 공직 등에서 배제되는 차별적인 법령이 많았기 때문에 정신질 환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차별되어 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 써 「정신보건법」에 따라 강제입원을 당하는 대상자의 범위 가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하였다. 그런데 지난 3월 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정신보 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는 비자의입원 대상자 중 위 험성의 판단 대상자로서 질병에 관한 기준으로 “가. 조증, 우울증, 조울증 등의 기분장애, 나. 조현병(調絃病), 다. 알 코올중독, 약물중독 등의 중독성장애, 라. 기질성(器質性) 정신장애, 마. 인격장애, 바. 지적장애”를 들어 법률의 개념 보다 폭넓게 규정하였다. 이러한 시행규칙(안)은 본 법률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서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중증환자 위주로 대폭 축소함으 로써 경증 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방 침이나 설명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우 려가 있다. 나. 동의입원제도의 신설 개정 법률은 ‘동의입원’이라는 새로운 입원 유형을 신설 하였다. 동의입원은 자의입원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입원신 청서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자의에 의하여 입원하는 것이지만, 자의입원과는 달리 보호의무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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