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38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자의입원의 경우에는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이 퇴원 등 을 신청한 경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동법 제41조 제2항). 하지만, 동의입원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 여 퇴원 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정신의료기 관 등의 장이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 등을 거부 하는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 등으로 전환 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제2항). 그러니까 신설된 동의입원제도는 그 명칭에 ‘동의’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뿐,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이 거부될 수 있어 그 본질은 ‘비자의입원’ 절차라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많은 문제를 낳은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입 원’과 같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다. 비자의입원의 요건과 진단절차의 강화 개정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 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 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이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 등 권고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제2항). 즉,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 환에 걸려 있는 경우”(제43조 제2항 제1호) 그리고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이 있어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동 제2호)다. 개정 전 「정신보건법」에서는 양자가 선택적이어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했지만 개정법에서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입 원의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법률 제43조제4항에 따르면, 치료목적의 입원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 의 정신과 전문의(국·공립의 정신의료기관 등 또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정신 과 전문의 1명 이상 포함)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동조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 신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 두 해당하여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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