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39 법무사 2017년 5월호 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 원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정 전 「정신보건법」이 입원할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단 의사가 정신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이해와 충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 을 요건으로 하는 치료목적의 입원은 최초로 입원 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그 이후 계속입원절 차는 최초 입원 3개월 이후에 첫 번째 입원기간의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그 이후 계속입원기간은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입원기간을 연장한 계속입원에는 최초 입원과 마찬가지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인 2인 이상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필 요성에 관한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전 계속입원의 심사가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던 것을 최초 입원 기간의 연장에 한하여 3개월로 단축한 것 이다. 정신의료계에서는 서로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의 두 번째 진단이 요청되는 것에 대하여 입원 후 2주 만 에 입원 지속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를 부르거나 환자와 함께 다른 병원으로 이 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우 려하고 있다. 라. 입원적정성 심사제도의 신설 이번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절차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비자의입원 시에는 입원적정성심사위원회로부터 입 원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 등”이라 한다)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제46조 제 1항),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 입원이나 요양원 입소 환자들의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입원적정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원의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강제입원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 도이나, 정신과의사 단체들은 이미 비자의입원 시 서로 다 른 의료기관의 의사 2명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 는데 입원적정성심사위원회에서 또다시 심사를 받도록 하 는 것은 중복된 절차일 뿐이며, 입원적성성심사위원회가 전국 5개의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는데 과연 이 숫자로 연간 약 10만 건이 넘어가는 비자의입원 심사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마. 입·퇴원 등 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국민의 정신건강 정보 수집관리 개정 법률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보건복지 부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원을 비롯한 정신건강증 진시설의 환자의 입·퇴원에 대한 기록과 함께 거의 전 국 민의 정신건강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도록 「개인정보보 호법」이나 「건강의료기본법」 상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실태조사), 입법예고 된 시행 령 제4조와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거 의 전 국민의 정신건강에 관한 자료를 수립할 수 있다. 또, 개정 법률 제67조는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의료 기관 등의 입원 등 및 퇴원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퇴원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퇴원 등 관리시스템에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원 등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입·퇴원 등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입원 등 및 퇴원 등의 심 사와 관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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