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40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처리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 된 시행령 제51조와 제59조는 위와 같 이 수집된 환자 개인에 대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개 인정보보호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환자 개인의 진료 에 대한 기록이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에게 제공 될 수 없는 원칙이 개정 법률에 의하여 깨진 것이다. 바.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요건 완화와 국·공립 요양 시설의 설치 개정법 제22조에서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 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 의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에는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제10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는 보 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이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사항으 로 하여 더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요양시설의 실태는 2014년 가을 유엔장애인권리위 원회에도 보고된 바 있지만, “2012년경 만성정신장애인을 수용하는 정신요양시설은 전국 59개의 시설에 11,072명 이 수용되어 있는데 입소일수 통계는 다음과 같다. 5년 미 만은 3,335명(30.1%), 9년 미만은 2,118명(19.1%), 10년 이 상 14년 미만은 2,648명(23.9%), 15년 이상 19년 미만은 1,050명(9.5%), 20년 이상 24년 미만은 731명(6.6%), 25년 이상 29년 미만은 681명(6.2%), 30년 이상 24년 미만은 332명(3.0%), 35년 이상 39년 미만은 157명(1.4%), 그리고 40년 이상은 20명(0.2%)이었다.” 2) 이와 같이 한번 입소하면 거의 평생을 수용되어 지내야 하는 정신요양시설이 개정 법률에 따라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시설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는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권의 측면에서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사. 경찰관의 신청에 의한 행정입원 및 입소 절차 개정법 제44조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 신건강 전문요원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 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 람을 발견하였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경찰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을 말한다. 이하 같다)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 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 청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된 시행령 제19조는 제1항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법 제44조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그 사람을 정신요양시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 을 정하여 입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찰관의 신 청에 의한 행정입원의 경우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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