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41 법무사 2017년 5월호 상을 진단하고, 정신과 의사 2명의 입원 필요성에 대한 진 단이 있으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관의 신청에 의한 행정입원은 정 신장애인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매우 후퇴된 규정이 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현 행 법률에 비해 매우 까다롭게 규정함에 따라 향후 보호 의무자에 대한 입원보다는 경찰관에 의한 행정입원으로 정신요양원에 입소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 맺으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29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폐해를 초래하는 「정신보건법」 제24 조제1항, 제2항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강제입원제도를 폐지하고 탈원화와 지역사회 서비스로의 전환을 권고한 바 있으며, 유엔세계보건기구(WHO)도 개 정 법률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과 그 하위법령은 경찰관에 의 한 정신요양원 입소절차와 자유롭게 입원해도 퇴원이 거 절되는 동의입원제도를 추가하고, 전체 정신장애인의 입· 퇴원기록의 전산수집관리와 지역사회치료명령 제도를 강 화하여 정신장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박탈하고, 경찰에 의하여 관리·수용되는 ‘위험한 관리대상자’로 규정 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삶을 더욱 추락시킨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정부기관인 국립 병원에 설치된 입원적정성심사위원회와 입·퇴원관리시스 템을 통한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관리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는 “비자의입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는 국제법의 변화된 원칙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서 정 신장애인의 시설수용화 폐단은 시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을 보류하고, 하루속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의 기준과 원칙에 따 라 비자의입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대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퇴원 관리의 강화와 함께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인 서비스와 의사결정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서비 스, 주택과 취업기회를 늘리는 등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 인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기반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1)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 몬티안 분탄(유엔장애인권리위원, 태국 상원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위원회 최종견해에 따른 당사국의무와 한국 내 사회심리적 장애인에게 있 어서 새로운 기회들」, 2015년 11월 17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장애 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국가인권위원회, 한국정신장애연 대) 발제 경찰관에 의한 정신요양원 입소와 동의입원제도 추가 등으로 “비자의입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의 변화된 원칙과는 전혀 동떨어진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을 보류하고, 비자의입원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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