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42 News _ Law Trend 이달의 입법동향 │법무 뉴스│ 입법동향 「가맹사업법」·「제조물책임법」·「하도급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 프랜차이즈 및 제조업에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앞으로는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가맹 사업본부, 또는 위해제품의 제조업자 등에 3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 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4월 18일, 「가맹사업거래공 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7.10.19.) 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시행 2018.4.19.)이 공포되면서 앞으로 가 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및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 계약해지 등)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 거나 또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 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가맹 본부들의 불공정 계약 문제나 가습기 살균제 등 신체에 위해가 되는지 알면 서도 위해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제조사 등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 슈가 되면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가맹본부와 제 조업자의 징벌적 배상책임을 묻는 것 을 비롯하여, 가맹사업 관련 분쟁으 로 인한 조정절차 진행 중에 채권 소 멸시효 등이 도과되는 경우가 없도록 분쟁조정 신청과 동시에 시효가 중단 되도록 하는 한편, 제조물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 세 가지 간 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제조물에 결함 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 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것(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으로 추정할 수 있도 록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일 전날까지 계약서를 제공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가맹 희망자가 계 약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미리 제공하도록 하고, 제공 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 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제조물의 경우도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급업자(유통업체 등) 가 제조업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 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한편,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도 4.18. 시행되어 하도 급대금의 대물변제 허용요건이 완화 되었다. 지금까지는 수급사업자의 의 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가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물 변제를 금지하고, 단서조항으로 대물 변제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를 구체 적으로 명시하여 부당한 대물변제의 소지를 차단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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