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43 법무사 2017년 5월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공사중단 건축물, 개별합의나 경·공매로도 취득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만 ‘공 사중단 건축물’에 포함되었으나 앞으 로는 완공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대수선 등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경우도 “공사중단 건축물”에 포함되 어 시·도지사의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도 가능해진다. 지난 4월 18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 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이 공포,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 물 정비사업 대상에 건축물 외 토지 나 지장물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사중단 건축물 외 토지 및 지장물 등이 포함된 개념을 “공사중단 건축 물 등”으로 정의하여 법규가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의 방식에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을 추가하였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방 식을 다양화하여 지금까지는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하 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오는 10월(공 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부터는 개별합 의나 경·공매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개별합의에 의한 매수가격 은 매수대상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하여 결 정한다. 한편,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시·도지사는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현장 출입 금지조치, 흙막이 공사 보수, 터파기 공간의 고인 물 양수 등 필요한 안전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철거명 령이나 안전조치명령을 위반한 건축 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종래 2년으로 비교적 짧았던 실 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가 3년으로 조정되고, 한국토지주택 공사 및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정 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진 흥법」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 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정비사 업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도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 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 여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정비기금에 출연할 수도 있게 된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손실 보전 금도 정비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비지원기구의 역할이 확대되어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기본계획뿐 만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업무도 지원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선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선도사업 추진에 필 요한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 절 차 등은 정비사업을 위한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 절차 등을 준용하 게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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