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44 News _ Beommusa Trend 이달의 업계동향 │법무 뉴스│ 업계동향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무사의 현실적 역할에 합당한 ‘법적 지위’ 보장해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는 지난 4월 12일(수), 14:00~16:00 국 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백혜련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 접 근권과 법무사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과포화상태인 법조 직역의 수급체계 속에서 원활한 대국 민 법률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한 올 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고, 이 속에서 120년간 국민생활 저변에서 생활법 률 전문가로 활동해 온 법무사의 위 상 정립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논 의해 보고자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상 호 원내대표, 김영주 최고위원, 박범 계·이상민·이춘석·안민석 의원과 국 민의당 조배숙 정책위 의장,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 장철웅 법원행정 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및 법 무사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하여 성 황을 이뤘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윤동호 국민 대 법대 교수는 ‘법률서비스 수급체계 의 변화에 따른 법률서비스 향상방안’ 에 대해 발제하며, “법률서비스 총량 규제가 불가피하며 일정 조건 하에서 법무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신규배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최현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 위원은 ‘법무사의 역할 및 발전적 방 향 모색’에 관한 두 번째 주제발표에 서 “실질적으로 법무사가 조력하고 있 는 비송사건 및 집행사건, 개인회생파 산사건의 신청대리권과 소액소송사건 의 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 회의 토론자 중 윤상환 매일경제신문 정치부차장,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 사, 강동길 법무사(국회 법조전문자격 사포럼 정책위원회 위원)는 국민의 권 익보장 측면에서 법률서비스직역의 수급체계 조절과 법무사에게 변호사 자격부여 및 법무사의 실질적 역할에 걸맞은 업무영역의 확대 입법화에 찬 성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대 교 수는 “법무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 여하는 방안보다는 법무사의 업무영 역을 확대하고 특화시키는 방안이 실 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난 120년 동안 국민 의 일상 저변에서 묵묵히 일해 온 법 무사의 역할이 제대로 알려져 이제는 법무사가 그에 합당한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 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당일의 주제발표문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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