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45 법무사 2017년 5월호 <제1주제> 법률서비스 수급체계의 변화에 따른 법률서비스 향상방안 윤동호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총량규제 불가피, 신규배출 중단하 고법무사에게변호사자격부여해야”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법조시장의 포화상태(2016.5. 현재 등록 변호사 수 2만 1042명)에서 법률서비스의 품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독점구 조를 개편해야 한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고 지금처럼 3 년의 짧은 로스쿨교육과 6개월 실무 연수를 통해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는 체제에서는 평균질의 법률서비스가 담보되기 어려워졌고, 법률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 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는 구조 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익적 지위를 전 제로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독점하 는 구조는 개편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민사사건을 고소, 고발을 통 한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소송이 남발 하는 등 사회적 낭비요인이 커지고 있 는 상황인데, 이러한 민사분쟁 초기에 법무사가 개입하여 사건을 이성적으 로 해결하는 시스템으로서 ‘가정법무 사제도’의 도입이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변호사 수의 급증 으로 인해 저가경쟁을 통한 법률서비 스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 공급에 대한 총량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법무사 의 신규배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기 존의 법무사에게 일정 정도의 연수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2주제> 법무사의 역할과 발전적 방향 최현진 / 대 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 위원 “사법보좌관 업무, 그 업무에 정통한 법무사에게 신청대리권 부여해야” 법원의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해당 하는 비송사건 및 집행사건의 대다수 는 지금도 현장에서 법무사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다수의 사법보좌관 이 퇴직 후 법무사가 되어 현장의 경 험을 의뢰인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법보좌관의 업 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가장 정통한 법무사에게 신청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전문가에 의 해 법률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사법접 근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개인회생·파산사건에서 법무 사는 채권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 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서류 를 갖추어 회생 및 파산 신청서를 작 성하고 제출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법무 사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미 등기, 공탁, 경매사건에서 법률상 신청대리권을 인정받고 있는 법무사 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 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보장과 법 익 실현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 민사소액사건이나 단독사 건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가 매우 적으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한 나홀로 소송의 경우 대부분이 법 무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하고 있 는 현실을 볼 때, 일정한 제한 아래 법 원의 허가를 받아 법무사에게 소액소 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 편익 과 사법접근권의 확대 및 수요자의 선 택권을 보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편 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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