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46 │법무 뉴스│ 업계동향 협회 법제연구소 - (사)북한개발연구소 공동 세미나 개최 “통일한국, 자유경제무역지대 규정 이용하다 점진적으로 지적·등기제도 통합해야”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안갑준) 는 4월 6일(목) 14:30~18:00 법무사회관 연수원강의실에서 (사)북 한개발연구소와 공동으로 ‘북한의 부 동산공시제도와 통일 후 전망’을 주제 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 의 주요내용을 핵심만 요약, 소개한다. <제1주제> 북한의 토지제도 변화와 부동산 공시 제도 현황 조병현 / 북 한개발연구소 북방정보 센터장 북한은 개인토지 및 재산을 몰수하 여 국유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지적과 등기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북한 의 부동산공시제도 인프라는 매우 열 악하지만, 다행히 최근 내각의 도시경 영성 건물국에서 주택과 공공건물 자 료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 의 개념을 도입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 이후 지적과 등기제도 확립을 위한 북한토지소유권과 재산처리 문 제는 통일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 한 문제인데, 토지소유권 처리방향은 반환원칙, 보상원칙, 소유권 무효를 통 한 국유화원칙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토지처리 원칙은 법리를 떠나 북 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통일비용 절 감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여 통일헌 법에 명시하고 법령에 의거해 국유재 산의 관리 및 사유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므로, 통일헌법에 북한토지소유 권 처리방안과 함께 부동산공시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원칙을 반영할 수 있 도록 부동산공시정보체계 구축과 서 비스 제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지역에 적용할 지적과 등기 제도의 통합방안은 통일 이후에 수립 하는 것보다 통일이전에 수립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제2주제> 남북한 부동산 등기제도 비교와 통일 후 바람직한 등기제도의 방향 유석주 / 대 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 위원 부동산등기시스템과 토지대장·건 축물대장관리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 는 상황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에도 이와 같은 이원화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부동산정보시스템 혹은 그 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심 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에서 1995년도부터 시행되는 「자유경제무역지대 건물양도 및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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