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47 법무사 2017년 5월호 김도현 / 법무사(광화문 법무사법인) 북한토지 등기자료는 ‘홍보→상담 →수집→저장→활용’의 과정을 거쳐 확보해야 한다. 먼저 협회와 북한개발연구소가 공 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고, 『법무사』 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무사들에게 북한토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며, 북 한 관련 방송을 이용해 관심을 유발 한다. 또, 북한개발연구소에 전문상담소 를 설치(광화문법무사법인과 연계운 영)하고, 전국 규모로 시·군·구 단위 담당 법무사를 지정해 상담하여 각종 전자기기(팩스, 스캔, 사진, 동영상)로 자료를 수집하고, 유언대용신탁 성격 의 동영상이나 공증서류도 수집한다 (족보나 자서전 요약도 포함). 수집된 자료는 권리관계에 대한 신 빙성 있는 저장매체로 보관해야 하므 로 공신력 있는 시스템업체의 인증업 무를 통해 체계적으로 축적한다. 이 는 추후 통일비용 절약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상담자에게는 반드시 카드식 USB 를 교부(필요경비 부담시킬 계획)하는 데, 카드 소지자는 수집된 자료를 상 시 확인이나 상속인 자격 인정을 검 토해 볼 수 있다. 또, 수집된 자료는 국가 자산으로 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탄광이나 광산·토지임대는 국 가적 승인 하에 진행되고 있다. 국가 에서 임대한 탄광·광산을 개인들에게 재임대하는 사례도 많다. 당국은 편의 시설 및 공장임대, 광산 재임대, 소토 지 임대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해 주 지 않지만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활 용하고 있다. 북한의 부동산시장은 내화 중심의 저부가가치 상품이 거래되는 소비품 시장과 달리 외화중심의 고부가가치 상품이 거래된다. 따라서 진입 장벽도 그만큼 높은데 이는 관료들과 돈을 가진 사람들의 결탁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 출이 중요해짐에 따라 권력자들의 참 여는 더욱 많아질 것이며, 이는 시장 경제로의 이행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 이다.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광 복 전 북한지역 연고지 문제 해결과 떼어놓을 수 없다. 북한지역 부동산 연구가 연고지 변화와 연계될 때 통일 한국의 부동산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4주제> 북한토지등기자료의확보와활용방안 규정」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이 강화되어 남한의 부 동산등기절차와 매우 흡사해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건물(살림집, 공공건물, 생산건물과 그 부속건물 포 함)의 경우, 북한의 기관·기업소와 외 국투자기업·외국인·조선동포가 소유 권과 이용권을 가질 수 있고, 그 권리 에 대한 매매, 증여, 상속, 임대, 저당 이 허용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등록시스템을 등기시스템으로 보완하여 통일한국의 북한지역에 대 한 등기제도로 잠정적으로 운용하되, 등기와 지적제도 일원화 및 남북한의 공시제도 통합 과제는 통일 후 일정시 점이 지난 후에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3주제> 북한지역 부동산 거래실태와 통일대 비 연고지 찾기 사례 문영순 / 북한개발연구소 전임연구원 북한의 부동산거래 실태를 살펴보 면 주택·토지매매, 상점·공장건물· 편의시설 임대는 국가의 묵인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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