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52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등기 유지, 송무 자유화” 보수제도 이원화 추진한다 법무사 보수기준 개정안 마련의 근거와 주요내용 협회는 지난 4.19. 2017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에서 「법 무사 보수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의견」에 대해 논의하고, 등기보수와 송무업무 등의 보수를 이원화하는 방향의 보수개선안을 결의하였다. 법제연구소장으로부터 이번 개선안 마련의 경과와 주요내용에 대해 들어본다. 1. 들어가며 가. 보수제도 개선안 마련의 경과 법무사 보수제도의 개선은 회원들 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로서 회원들마다 취급하고 있는 업무의 유형이나 사무실 운영구조 형태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다 른 상황이다. 최근 대법원이 오는 6월 협회 정기총회를 시한으로 보 수제도 개선을 요청해 옴에 따라 협회가 의견수렴 차원에 안갑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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