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53 법무사 2017년 5월호 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현행 보수기준제 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과 상한을 두더라도 현행 보수 기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보수규정 개정의 향방에 모든 회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 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협회로서는 보수기준의 개선 방안이 협회 차원 에서 스스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감독기관 인 대법원의 승인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도 거쳐야 제도화된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그간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회 장회나 이사회를 통해 다각도의 방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 하였으나 입장이 서로 다른 회원 모두를 만족하는 통일된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협회는 지난 2017.4.19. 2017년도 제1회 회장회를 개최하고, 법제연구소에서 마련한 “법무사의 업무 유형에 따른 보수제도 이원화” 방안을 놓고 토론한 결과,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기에 향후 이 방안을 중심으로 대법 원과의 심도 있는 협의 과정을 거쳐 오는 협회 정기총회에 서 확정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본 글에서는 위와 같이 협회가 추진하기로 한 보수제도 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법무사 보수 규정의 성격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법무사업무의 성질에 따라 이원화를 추진하게 된 이론적 근거와 다른 전문자격 사 및 일본 사법서사의 보수제도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추론해 본 후, 구체적인 개선안의 내용을 소개한다. 이 내용은 오래전부터 법제연구소에서 연구해 온 ‘보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자료’에 기초를 두고, 오늘에 이르기 까지 제기된 내용들을 정밀하게 추가 반영하여 마련하게 된 것임을 알려 둔다. 본 글에서는 지면관계상 그중 중요 한 부분만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나. 현행 법무사보수 기준제도 원칙적으로는 정액 내지 증감을 할 수 없도록 강제력을 지닌 ‘보수규정제도’와는 달리 ‘보수기준제’는 전문자격사 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의 기준을 관계법령 등에 미리 정해 놓고, 보수의 상한·하 한 및 감액금지 규정 등이 없이 이를 기준으로 비교적 자 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무사법」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보수기준 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회칙으로 정한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 지 못하도록 금지함과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 을 가하는 등 보수기준의 상한 부분에는 강제적 제한을 가하는 편면적 ‘법무사 보수기준제’를 채택 하고 있다(법 제 19조, 제48조 참조). 2. 법무사 보수제도의 연혁과 보수표 폐지 논의 경과 가. 1990년 전까지의 「사법서사법」 시대 _ 보수규정제도(정액) 일제 강점기 시절의 「사법서사법」은 차치(且置)하더라 도, 1954년 처음 제정된 후 1990년 「법무사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까지의 「사법서사법」에서는, 사법서사의 보수 에 관하여 본법 또는 하위규정(시기별로 대법원규칙, 대통 령령, 법무부령에 각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에 “정액” 또는 “보수액을 증감하여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법 서사의 보수를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제한하는 이른바 “정 액제”로 엄격히 규제 되어 왔다. 따라서 이때에는 개별 사무의 복잡성이나 용이성에 따 라 특별규정을 두어 일부 가산·감산이 인정되기는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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