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54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만, 보수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나. 1990년 전면 개정된 「법무사법」 _ 보수기준제도 1) 주요 개정 내용 1990년 전면 개정된 「법무사법」(1990.01.13. 법률 제 4200호, 시행 1990.03.01)은 종전의 ‘사법서사’라는 명칭 을 ‘법무사’로 변경한 것뿐만 아니라, 종래 감독기관에서 정하던 보수기준을 사업자단체인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 으로 정하도록 하고 (법 제19조제3항), 위반에 대한 제재 는 그대로 둔 채 형벌에서 징역형을 없애고 벌금형만 유 지하여 처벌을 완화하였으나 최근 개정(2016.2.3. 법률 제 13953호)으로 형벌 규정은 삭제되었다(법 제73조제2항 삭제). 2) 법무사 보수규정의 법적 성격 변화 종래 「사법서사법」 하에서와 달리 「법무사법」 하에서는 본법에서 보수에 관한 성격을 언급하지 않은 채 보수의 기 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서는 지금까지 보수기준만 정했을 뿐. 정액 또는 감액금지 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다만, 본법의 규정에 따라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보수기준보다 감액하여 보 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제한을 두지 않은 것 이다. 따라서 현행법 상 법무사의 보수기준의 성격에 대하여 는 일부 다른 견해가 존재하고는 있으나, 법문 상으로는 상한과 하한의 적용을 받는 ‘정액제’인 보수규정에서 상 한만을 제한받는 ‘상한제’인 보수기준제로 전환된 것은 분 명하다. 3) 상한제로 운용되고 있는 실제 사례 아파트 집단등기사건의 입찰방식에 의한 법무사 선택과 정에서 보수표 이하의 저가낙찰행위(이른바 덤핑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광주지방법원은 “법무사의 보수규정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및 법무사 들 사이의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통 상 과다보수는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할 것이나 과소보수 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기는 하나 과다보 수와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저가낙찰행위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1) 이 점은 대한법무사협회가 각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을 통해 금융기관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등기신청 의 보수를 회칙 「법무사보수표」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액의 75%로 정해 운용하고 있는 점이나, 경남지방법무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과 서울 고등법원은 현행 「법무사보수표」 상의 법무사보수는 법무 사보수의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정가 내지 하한가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다. 전문자격사 보수기준제의 폐지와 그 예외 1) 1999년 전문자격사 보수기준제 일괄 폐지 1998.11.4. 정부(공정거래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1999.2.5. 법률 제5815호로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약칭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시행 에 따 라 해당 사업자의 보수와 수수료를 해당 사업자단체가 정 하는 제도와 주무부처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보수기준을 승인 또는 인가하는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다. 이는 종래 특정산업의 보호·육성 등을 이유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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