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55 법무사 2017년 5월호 가 법령으로 허용하여 오던 공동행위 중에서 경쟁제한성 이 크거나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 운 공동행위 등을 폐지 또는 보완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활 성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아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 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및 공인노무사 등 9개 직종의 보수와 수수료 결정 체계가 전면 자율화되었다. 2) 법무사의 보수기준제 폐지 예외 애초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입안 과정에서는 법무사의 보수기준에 관한 규정도 함께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었다. 3) 그러나 대한법무사협회와 대법원 4) 이 법무사제 도의 공익성과 법무사 보수는 공공요금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현행 보수기준 결정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법무사가 부당히 과다한 보수를 받음으로써 일반국민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이에 따라 10개 자격사 중 법무사만이 유일하게 제외된 채 나 머지 9개 전문자격사만을 대상으로 입법 되었다. 라. 보수기준제 폐지에 관한 재논의 경과 1) 「법무사법」 제19조의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02헌바3) 2002년, 변호사 등 전문 직종의 보수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등기신청의 대리와 관련하여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 유로이 그 보수를 정할 수 있는 반면, 변호사와 동등한 권 한과 책임이 있는 법무사는 그러하지 못하므로, 「법무사 법」 제19조는 최소한 등기신청의 대리에 관한 한 합리적 근거 없이 변호사에 비하여 법무사를 차별 취급하는 것으 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청구된 위헌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법 무부장관의 합헌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관 6명의 다수의견 으로 “「법무사법」 제19조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원칙에 위 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 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무사 보수기준제는 헌법적 관점에서도 존립근거를 유지 하게 되 었다. 2) 보수기준제 폐지의 재추진과 대법원의 입장 그 후 2003년 6월경, 공정거래위원회 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의뢰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도 부처 협의대상 과제를 선정하였고, 2004.3.19.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서비스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후, 2004년 5월 중순경 재정경 제부와 함께 대법원에 법무사의 보수기준제의 폐지를 요 청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대법원은 2004.9.24. 법무사 보수기준제를 존치하 여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어 「법무사법」 개정 시 보수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되, 업계의 혼란을 줄이고 보수자율화의 여건이 마련되 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을 취하였다. 3) 보수기준제 폐지 3차 추진과 대법원의 입장 (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무사 보수기준제 폐지 3차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5.23. 법무사의 보수기준에 관 한 사항을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는 「법무사 법」 제19조제3항을 삭제하고, 법무사보수의 자유화 방안 1) 광주지방법원 2009.5.11.자 법무사징계처분 2) 2016.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92 판결; 2017.2. 15. 선고 대법 원 2016누55902 판결 3)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1998-4호(1998.7.25. 관보에 게재) 4) 법 무사 보수기준 결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1998.7. 25. 법원행정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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