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56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도입을 공정위 개선안으로 마련하여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에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협회는, “법무 사의 업무 중 대부분은 일반 서민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법무사의 보수는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요 금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를 규제하지 않고 폐지하게 되면 일반국민들이 과다보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 하게 되어 법무사보수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 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감독기관인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부득이 공정위에서 법무사 보수기준에 대한 규제 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그 차선책으로 일반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인 등기 분야만이라도 보수기준제를 유 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 하였다. (2) 관계부처 법무사 보수에 관한 가격규제 개선방안 마련 대법원은 2016.10.7. 법무사 보수의 가격규제 개선과제 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주재로 공정위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조정회의 결과, 유사직역의 전문직 보수기준 이 이미 폐지되었고 법무사 보수기준이 정가제처럼 운영 되어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공정위의 의견을 일부 수용 하는 절충안, 즉 「법무사법」 제19조제3항(보수)의 규정은 존치하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보수기준을 상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를 반영하고 「법무사 보수표」에 이를 명시하도록 회칙을 개정한다는 내용의 조정방안을 마련 하였다. (3) 대법원의 법무사 보수에 관한 가격규제 개선방안 조 치 마련 요청 대법원은 위의 방안에 따라 2016.11.1. 대한법무사협회 에 2017년 상반기까지 회칙 개정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 요청 을 해 왔다. 3. 다른 전문자격사 직종의 보수제도 가. 변호사 변호사 보수기준이 폐지된 2000.1.1. 이후 변호사의 보 수는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자유로운 협의를 통하여 결 정하므로 상·하한에 관한 가격통제는 전혀 없다. 대한변 호사협회 역시 보수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음은 물론, 권장 보수 등도 정해 두지 않고 있다. 대신, 건전한 법조윤리를 유지하고 적정한 납세를 이룩 하기 위하여 변호사에 대하여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 고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변호사법 제28조). 한편,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등 국 가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등을 포 함)와 법무부장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으로부터 행정소 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법소원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지난 2007년 폐지했던 「국가 소송 변호사 보수규정」을 5년 만에 「변호사 보수 규정 (제정 2012.2.15. 법무부훈령 제854호)」으로 부활 하여 2012.3.1.부터 시행중이다. 나. 세무사 종래 세무사의 업무보수는 국세청 승인의 세무사 보수 규정에서 정한 최고 보수제도를 유지해 왔으나, 1999년 「카르텔 일괄정리법」에 따라 보수기준이 폐지된 후, 위임인 과 세무사 사이에 자유로운 계약을 통하여 보수를 결정하 도록 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과당경쟁, 덤핑, 불법 세무대리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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