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57 법무사 2017년 5월호 인해 세무대리시장이 혼탁해졌다는 지적이 일었고, 이로 인해 세무사 사무소의 수익구조가 어려워져 폐업하는 세 무사가 늘고 있다는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2008년 4월경 이미 폐지되 었던 ‘세무사 보수규정’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세무사 보수규정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부설 조세연구소를 통해 추진 하기도 하였으나, 5) 아직까지 보수 규정의 신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건축사 건축사의 보수기준 역시 99년 폐지되었으나 2001.8.14. 부활 되어, 건축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 부실과 분쟁 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용역의뢰자 간에 협의에 의 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에 관한 기준 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다[「건축사 법」(법률 제6503호, 2001.8.14.호) 제19조의3]. 그러나 이 규정은 다시 개정되어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건 축사와 건축주 간에 자율적으로 용역의 범위와 대가를 정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사 상호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건 축주에게 질 높은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용역대가의 하락 을 기하도록 하되, 다만,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 이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는 객관적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기능이 있으므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기준을 국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사업 에 한정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건축사법」 제19조의3이 개 정되어,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 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008.12.26. 법률 제9187호 개정 이후). 6) 라.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기준은 1999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에서 “만일 이를 폐지할 경우 감정평가의 공신력 저하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존치하도 록 결정되었다. 최근에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6.1.19.법률 제13782호, 2016.9.1.시행) 제23조에 따라 종전에 시행되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7) (국 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 2016. 9.1.시행)도 전부개 정되어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의뢰 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 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기본 감정평가수수료를 정하고 감정 평가의 난이도와 평가시간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에 할 증률을 적용하는 경우(기준 제5조)와 평가대상 물건을 반 복하여 평가하는 등 소요시간과 노고가 줄어들어 감정평 가수수료에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기준 제6조) 로 구분하고, 기본규정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현 저하게 공정성을 잃어 부당할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에 따라 기본 보수보다 높은 보수 또는 낮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수의 특약제도(기준 제12조)를 인정 하 고 있다. 마.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도 99년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적 용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 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다시 「공 인중개사법」으로 바뀌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및 실 5) 「세무사 보수규정 재도입 추진」, 세무사신문 2008.4.17.자 참조 6)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1-750호, 2011.12.8.)은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7) 2 016. 9.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 통부공고 제2016-1220호)은 16개 조문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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