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58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비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 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 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 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한편,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신청대리인으 로 등록하여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임인으 로부터 대법원 예규 8) 에서 정한 수수료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예규 제15조). 바. 일본 사법서사의 보수제도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50년 「사법서사법」에 서 서기료가 보수로 개편된 이래 1998년 개정까지는 ‘보 수규정’으로서 그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밖에 없는 강제 제도였지만, 1998년에 보수규정에서 보수기준으로 바뀜 에 따라 보수의 상한, 하한이 철폐되고 회칙상의 감액 금 지규정 등도 폐지되어 비교적 자유롭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보수기준제도는 당시 「사법서사법」에 서 규정하는 사법서사회의 회칙에 사법서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2.5.7. 개정된 「사법서사법」에서는 이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2003.4.1.부터 회칙의 기재사항에서 “사법서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그에 따라 보수의 완전자율화 가 실현 되었다. 이에 따라 사법서사의 보수기준이 전면 자율화되었지 만, 「사법서사윤리」 및 각 지방사법서사회 회칙에서는 개 별 사법서사로 하여금 보수의 금액 및 산정방법을 명시하 고 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현행 법무사 보수제도의 문제점 가. 기준보수제도 자체의 문제점 2003.6.26. 당시 헌법재판소는 「법무사법」 제19조에 대 한 위헌소원에서 합헌결정을 했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격하게 변한 오늘날에도 그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보수기준제도는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종전에 법무사가 차지하던 독점적 지위가 현저히 낮아 짐으로써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 되는 문제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의 명 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어느 전문 자격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으로서 기 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9) 이 규정은 특히 법무사가 다루는 송무 관련 업무 분야에서 그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 점의 복잡성,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법무사의 노력의 정도, 책임감의 경중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수 자율화의 요 구가 매우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법무사의 업무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데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상담, 필요한 조사·확인·조언· 법률적 판단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이므로, 사건의 유형 별로 단순화하여 일률적으로 정형화한 현행 보수규정은 법률전문가로서의 법무사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며, 사건처리의 난이도와 투자시간의 다과, 책임감의 정도 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수의 규정은 현행대로 존치한다 하더라도 기 본기준액을 정하고 사안의 난이도 내지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가산 내지 감액할 수 있는 규 정과 특수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보수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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