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59 법무사 2017년 5월호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마련이 요청된다. 나. 현행 보수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첫째, 현재 법무사 보수규정은 기준초과를 강력하게 규 제하면서도 하한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덤핑·저 가낙찰 행위를 조장 내지 방조하고 법무사간의 과당경쟁 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현행 법무사 보수는 변호사가 받고 있는 보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액수이고, 심지어 공인중개사 의 중개수수료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보수표상 보수기준액의 산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요청된다. 셋째, 같은 등기신청업무 내지 송무 관련서류를 작성해 주는 경우에도 법무사는 보수기준의 적용을 받는 반면, 변 호사는 보수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 긋난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특수성과 다양 성이 인정되는 송무 분야의 업무에 대하여는 보수를 자율 화하여 법무사도 변호사와 동일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현행 보수의 기준 중에는 상업등기 중 자본증감 등기의 경우나 확인서면 등의 작성료와 같이 법무사의 책 임 정도나 의뢰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반영 하지 않는 너무 현실성 없는 산정기준이 있어 이의 시정이 요청된다. 5. 법무사 보수제도의 개선방안 가. 업무내용의 유형에 따른 보수규정의 이원화 추진 1) 법무사업무의 두 가지 유형과 그에 따른 보수의 성격 「법무사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법무사의 업무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1) 공공성을 가진 부동산등기 업무 그 첫 번째 유형은, 일반국민 모두가 일상생활 법률관계 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거 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행이 강제되는 업무 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업무는 법무사가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국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일부를 맡아 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익 적 기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업무에 대한 법무사의 보수도 당연히 정 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과 같은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법무사 업무로는 국민 누구에게나 일상적 인 경제생활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등기업무를 들 수 있다 (법 제2조제1항제3호). 등기업무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정형화되어 있으며, 법무사에 게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어 대리인의 자격으로 해 당 업무를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포괄적으로 수임해 처리 할 수 있는 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등기업무에 대한 법무사의 보수는 공공 요금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 대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등기업무에 대한 법무사의 보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일반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 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기준조 차 없어 자격사 간에 보수덤핑의 무한경쟁을 유발하게 된 8)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2005.12.30 제정 행 정예규 제641호) 9) 권순현, 「법무사보수 기준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무사 2012년 9월호, 6~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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