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60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다면 무책임한 등기신청을 유발하게 되어 등기의 진정성 내지 거래안전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변호사가 이러한 등기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는 법무사와 동일하게 보수기준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은 다른 전문자격사 의 보수기준제는 모두 폐지하면서도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와 감 정평가사의 보수기준제는 유지하고 있는 점과 같은 논리 라고 생각된다. (2) 개인의 필요에 따라 이용되는 송무 업무 두 번째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법원과 검 찰청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업무 등(통상 ‘송무 업 무’ 라 한다)과 같이 그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 하며, 각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법률적 쟁점과 사실 관계의 복잡성 정도가 다르며, 모든 일반국민이 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필요불가결하게 강제되는 업무가 아니라 개 별적인 필요에 따라 이용되는 업무의 유형이 있다(법 제2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 중 공탁, 제5호). 법무사가 이른바 송무 업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각 사안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해 개별적인 맞춤형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법무사는 독자적인 연구 검토과정을 거쳐 소장 등 해당사건에 적합한 문서를 직접 작성하게 된다. 또한 송무 업무 등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하는 등기업 무와 같이 법령에 의한 권리보호를 받기 위한 통상적인 업 무와는 달리 일부 법률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활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익성이 약하고, 그 업무에 대한 법무사의 보수도 공공요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송무 업무 등에 대한 법무사의 보수는 그 성격상 자율성의 보장이 크게 요청된다. 이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는 당사자와의 약정에 따라 자율적으 로 보수를 결정하는 것과의 형평성 면에서도 강제력이 있 는 보수규정 내지 보수기준제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사안 에 따라 자유로운 경쟁관계를 통해 당사자와의 협의로 정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등기 보수는 유지, 송무 보수는 자유화가 합리적 결론적으로 일반국민 모두가 일상 생활법률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꼭 필요한 사항 이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행이 강제되는 등 기업무에 대한 법무사의 보수는 공익성 및 공공요금적 특 성에 따라 현행과 같이 보수기준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만, 그러한 성격을 지니지 않은 송무 업무 등에 대 한 법무사의 보수는 자율성 및 변호사 보수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현행 보수기준제를 폐지하고, 위임인과의 약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의 제도 변경이 요청된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비록 업무의 성격상 법무사 업무 중 일부인 송무 업무 등에 한정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과제’로 지속적으로 요청하 고 있는 법무사 보수자유화의 요구를 수용하는 결과가 되 므로 보수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 법무사 보수기준의 이원화 분리 가부 그렇다면 현행법의 규정 하에서도 협회 회칙으로 법무 사보수를 정함에 있어, 등기업무에 대하여는 보수기준을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정하고, 송무 업무 등에 대한 보수 는 자율화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종전 「사법서사법」의 적용시대에도 본법에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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