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61 법무사 2017년 5월호 법서사는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만 하고 그 보수의 성격 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그 보수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었으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인 대법원규칙이 나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에서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 할 때에 받을 수 있는 보수액을 정하면서 ‘사법서사는 정 해진 보수액을 증감하여 받을 수 없다’고 하여 강행규정 의 성격인 보수규정으로 정하고 있다(1963년 이후 시행된 「사법서사법」과 그 하부규정의 방식). 그렇다면 현행 「법무사법」 하에서도 본법에서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협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만 하고 그 성격 에 대한 규정은 정한 바가 없으므로, 협회 회칙으로 보수 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이원화하여 등기업무에 대하여는 보수기준을 정하고, 송무 업무 등에 대하여는 자율화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여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 할 것이다. 감정평가사의 경우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1220호(2016.9.1.자)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 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기준은 16개 조문의 형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제12조는 ‘보수의 특약사항’ 을 두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준보수액보다 높은 보수와 낮은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협회 회칙도 업무성질에 따라 필요한 사 항에 대하여는 보수를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반증 이 될 수 있다. 또, 건축사의 보수기준은 1999년 「카르텔 일괄정리법」 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2001.8.14. 부활되었는데, 현행 「건 축법」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1-750호) 제도는 건축사업무 중에서도 공공성이 인정 되는 공공발주의 업무에 한하여 보수기준제도를 존치시키 고, 그 밖의 건축사 업무 부분에 대하여는 자율화를 인정 하여 이원화한 것으로, 법무사 보수기준제의 이원화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변호사법」에 근거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상의 보 수규정이 폐지된 이후에도, 지난 2007년 폐지했던 「국 가소송 변호사 보수규정」을 5년 만에 「변호사 보수규정 (제정 2012.2.15. 법무부훈령 제854호)」으로 부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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