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62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2012.3.1.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이 「변호사 보수규정」에 도 특칙을 두어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수기준액과 달리 지급할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특칙을 두고 있다(규정 제 10조). 이는 보수기준의 규정 내에서도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는 자율 화 규정을 둘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 이다. 위와 같이 여러 전문자격사들에 대한 법적인 보수에 관 한 규정 방식과 종전의 「사법서사법」 시대의 하부규정들 의 규정 방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 「법무사법」 에서는 단지 협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만 하고 있으므 로, 협회 회칙으로 법무사의 보수규정을 정함에 있어 법무 사업무의 법적 성질에 따라 일부(공익성이 요구되는 등기 업무)는 현재와 같이 보수기준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일 부(자율성이 요구되는 송무 업무 등)는 당사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 하다고 본다. 3) 협회 회칙 상 법무사 보수기준의 규정 방식 협회 회칙으로 법무사 보수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 므로, 회칙상 보수기준을 정함에 있어 회칙 중 본문의 보 수에 관한 규정에 공익성이 요구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는 보수기준을 둔다는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자율성이 요 구되는 송무 업무 등에 관하여는 보수기준제를 폐지하고 당사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되, 보수기준 을 두기로 한 등기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은 현행과 같이 회 칙의 별표로 정하도록 한다. 별표로 정하는 보수기준도 현재의 「법무사보수표」를 전 부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되, 보수기준은 다른 전문자격사 들의 경우와 같이 총칙적인 내용과 각 유형별 사건의 내용 에 따른 보수기준을 구분하여 조문의 형식으로 정하며, 그 러한 규정에는 각 업무의 유형별로 가산 또는 감산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그 밖에 자율적인 결정을 인정하여 야 할 특별한 경우, 여비 등 실비에 관한 규정, 수임업무의 중단 등에 따른 보수 규정, 기본 보수표 게시 규정, 보수규 정의 조정시기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중 법무사보수 관련 규정 개정안 1) 회칙 중 법무사보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 현행 협회 회칙 중 법무사 보수에 관한 규정은 제76조 에서 “법무사의 보수기준은 별표와 같다(제1항)”고 하여 보수표를 별표로 두고 있고, 법무사가 수임한 업무에 착수 한 후 위임인의 사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업무에 관하여 그 양에 비례한 보수 를 받는다(제2항)”고 하여 수임업무의 중단 등에 따른 보 수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제77조에서는 법무사의 사무소 에 게시할 보수표의 크기 등은 협회가 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사법」 제19조에서는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는 규정만 두고,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은 협회 회칙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 으므로, 협회 현행 회칙 중 법무사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 을 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 협회 회칙개정(안) |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보수) ① 법무사는 법무사의 업무 중 국민 모두가 관계 법 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행이 요구되는 등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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