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63 법무사 2017년 5월호 성을 지닌 업무[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등 기·등록업무)]에 관하여는 별표 ‘법무사 보수기준’ 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② 법무사는 제1항 이외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업무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송무), 제4호(공탁), 제5호(경매나 공매의 매수신청 등)]에 관하여는 위 임인과의 약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③ 법무사가 수임한 업무에 착수한 후 위임인의 사정 에 의하여 그 업무를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업무에 관하여 그 양에 비례한 보수를 받 는다. ④ 법무사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위임인에게 보수 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법무사의 사무소에 게시할 보수기준표의 크기 등 은 이 회에서 정한다. 제77조를 삭제한다. 제77조(보수표) 법무사의 사무소에 게시한 보수표의 크기 등은 이 회에서 정한다. 2) 회칙 제76조제1항 별표인 『법무사보수표』의 전부개 정안 회칙 제76조의 개정과 함께 회칙 제76조제1항의 별표 “법무사 보수표”를 “법무사 보수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 이 전부개정한다. “법무사 보수기준”은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내용은 제19개 조문과 부칙, 별지 ‘법무사 기본보 수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 내용은 기존 보수표와는 달 리 보수의 원칙과 보수의 구분, 가산 및 감산 규정, 등 기사건의 유형별로 보수기준과 특별히 협의해 정할 사 항 등을 두고 기존의 보수표보다는 대폭 인상된 내용 을 담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대법원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내용을 확정한 후, 정기총회를 통과 하게 되면 다시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 6. 맺으며 우리 법무사들 모두의 최대 관심사는 누가 뭐라 해도 법무사 업무의 영역 확대와 다른 자격사 등에게 침탈당하 지 않는 현재 업무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일 것이다. 그다 음으로는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제도의 마련이 될 것이다. 협회에서는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 른 전문자격사들의 보수제도와 종전의 사법서사시대의 보 수제도 및 일본의 사법서사 보수제도를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법무사 업무의 성질에 따라 유형화하여 등기 분야와 그 외 분야로 이원적 추진을 하고자 한다. 개별 법무사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 다소 불만스러운 부 분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이원화방안이 이론 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 한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협회가 추진한다고 제도화되는 것 은 아니며, 모든 회원들이 한목소리로 지원하고 힘을 모아 야 대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공정거래위 원회가 추진하는 국가정책 차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지난날의 자기주장은 뒤로하고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이 최종적으로 빛을 볼 수 있도록 한마음으 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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