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6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판례 평석 01. 들어가며 법무사 내지 변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그동안 비송사건 전반에서문제가되어왔다. 최근 대법원 2015.11.26.선고 2013다18349판 결(이하 ‘대상판결’로 약칭)의 사안과 법원이 내린 결론, 법리전개는이의연장선상에서소개할필요 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외국국 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재외공관 공증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명시적 판시를 하여 그동안의 등기선례의입장을지지한바있어검토해볼필요 가있다하겠다. 02. 판례 사안의 개관 ① 피고 1 A, 피고 2 B, 소외 C는가족관계인데, A 가母이고 B, C는자녀이다. ② C는 1990.10.16. 미국 시민권을 취득(=대한민 국국적상실=외국국적동포)하였다. ③ A는 C로부터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수차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외국인에 대한 재외공관 공증 의 법적 효력 및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단서 의 본인확인의무 - 대법원 2015.11.26.선고 2013다18349,18356 판결 박준의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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