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판례 평석 01. 들어가며 법무사 내지 변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그동안 비송사건 전반에서 문제가 되어 왔다. 최근 대법원 2015.11.26.선고 2013다18349판 결(이하 ‘대상판결’로 약칭)의 사안과 법원이 내린 결론, 법리 전개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소개할 필요 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외국국 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재외공관 공증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명시적 판시를 하여 그동안의 등기선례의 입장을 지지한 바 있어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하겠다. 02. 판례 사안의 개관 ① 피고 1 A, 피고 2 B, 소외 C는 가족관계인데, A 가 母이고 B, C는 자녀이다. ② C는 1990.10.16. 미국 시민권을 취득(=대한민 국 국적 상실=외국국적 동포)하였다. ③ A는 C로부터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수차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외국인에 대한 재외공관 공증의 법적 효력 및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단서의 본인확인의무 - 대법원 2015.11.26.선고 2013다18349,18356 판결 박준의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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