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65 법무사 2017년 5월호 례 금원을 차용하였다. 이에 2005.6.23. 그동 안의 대여금 등을 합하여 6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내용의차용증을작성, 이를 C에게교부하 였다. ④ 2005.6.24. 위 ③항의 차용금 채무담보 조로 A 는 서울시 서대문구 ○○○동 325-40 각 다세 대주택(16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 다(채무자 겸 소유자 A, 근저당권자 C, 근저당 권은 서대문등기소 2005.6.24.접수 제23651 호제3순위근저당권). ⑤ A와 피고 2 B는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불법 으로말소 1) 하였는데, 그방법은다음과같았다. ⒜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 및 그 설 정등기의 말소 의사표시서면」(이하 ‘해지증 서’)을위조하였다. ⒝ 위 해지증서에 자신들이 서명을 하고 그 서 명을 C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주뉴욕총영사의인증을위조하였다. ⒞ A(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와 C(말 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위 해지증서에 기 한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 을대리인 2) (피고 3)에게위임하는서면(이하 ‘위임장’) 중 C의 서명부분을 위조하고 또한 이에 관한 C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내 용의주뉴욕총영사의인증을위조하였다. ⒟ 대리인(피고 3)은등기의무자 C의등기소출 석을 갈음하여 등기의무자 C 본인인지 여부 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자격 자 대리인으로서 확인하는 서면 즉, 실무상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는데 그 확인서면 중 C의 서명부분 및 이에 관한 위와 같은 취지 의 주 뉴욕 총영사의 인증을 각 위조하였다. 또한, 확인서면 중 특기사항란에 “신장 162 ㎝, 쌍꺼풀 있는 눈, 보통체형, 단발머리”라 고 임의로 기재하였고, C의 재외국민 국내 거소신고증을위조하였다. ⒠ A 등은 위 등기관계서류를 소외 변호사 사 무원에게 교부하였고, 변호사(피고 3)는 위 사무원을 통하여 대한민국 산하 서대문등기 소(피고 4)에 교부받은 위 첨부서류를 포함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신청서를 제출 하였다. 이를 접수한 담당등기관은 등기관 계서류의 위조를 알지 못하고 2006.1.6. 해 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를마쳤다. ⑥ 근저당권 말소한 피고 1 A의 원고와의 매매계 약체결및소유권이전등기 ⒜ 2006.6.23. A는원고와사이에각다세대주 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매매대금 5억 3천5백만원) 3) ⒝ 2006.7.21.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경료 ⒞ 2007.9.5.경 면책적채무인수한 담보대출반 환채무를원고가모두변제하였다. ⑦ C의권리회복과정 4) ⒜ 제1판결 5) : C가 A를 상대로 대여금(일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 2심 항 소기각으로승소확정 1) 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고 1은 2007.5.23. 공문서위조 등 유죄 확정되었 고, 피고 2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의 대리인은 법무사가 아니라 변호사였으나 이 사안의 경우에 법무 사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3) 잔금 4억 6천만 원 중 4억 1천4백만 원은 각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 금 및 담보대출금반환채무를 원고가 면책적채무인수함. 4) 이 사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1.24.선고 2011나32206,32213(병합) 판 결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문 6쪽 하단 라.항을 요약한 것이다.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4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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