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66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 제2판결 6) : C가 원고 및 A 등을 상대로 근 저당권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 (2009.2.7. 승소확정) ⒞ 위 제1, 2판결에 기하여 각 다세대주택 중 5 세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 기경료(101, 201, 203, 204, 303호) 7) 03.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본인확인의무 및 외국인에 대한 재외공관 공증의 효력 가. 총설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으로 약칭) 제50조 제2 항 8) 의경우에등기의무자의등기필정보가없을때 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 무자 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 으로부터등기의무자등임을확인받아야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 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 을확인한경우또는신청서(위임에의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 한다)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 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51조). 9) 여기서 법 제51조 본문이 아닌 같은 조 단서 부 분은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등에 대한 확인 의무, 즉본인확인의무를규정하고있다. 요컨대본인확인의무는등기관의확인의무와자 격자대리인의 확인의무로 나눌 수 있는바, 전자는 등기관의 확인조서로, 후자는 자격자대리인의 확 인서면으로 실무에서 나타난다. 또한 법 제51조 단서 후문의 ‘공증’도 공증주체에 의한 본인확인의 일례가된다.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 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 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 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고 하여 위임인에 대한 확 인의무를 규정하는바, 이 또한 본인확인의무의 법 적근거가될것이다. 나. 확인서면 작성의 법적 성격 판례는 확인서면 작성을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 로본다. 그이유로①변호사와법무사만이확인서 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법이 10) ) 한정하고 있는 점, ②같은 조항에서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한 공 증을병렬적으로규정한취지를든다. 11) 또한, 대법원 2006.5.25.선고 2006다13025판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5721 판결 7) 원 고는 피고 1, 2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피고 1은 징역 2년이 선고, 확정되었다 (2010.1.15). 8) 「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1권(2007) 239면 참조. 개정 전 「부동산등 기법」은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판례사안은 구 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어서 구 조문을 인용하고 있다. 구 법 조문 제목은 ‘등기필 증멸실의 경우’이고 개정조문 제목은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이다. 등기절 차의 전자화를 반영한 입법이다. 10) 필자 추가 11) 이 사건 원심판결 9쪽 하 4행에서 2행까지 기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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