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법무사 2017년 5월호 결을 비롯하여 위 대상판결(상고기각)의 원심판결 도 일관된 취지로 판시하는바, 등기필증 멸실의 경 우(현행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 우) “법무사 등이 하는 (舊)「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이 수행하 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하 는 것(이)”라고 한다. 다. 자격자대리인의 주의의무의 정도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본인확인에 관한 법무 사·변호사의 주의의무 정도는 어떠한가? 판례는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 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 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 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12)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자세히 본인 확인을 하 는 경우의 가능한 조사방법으로서는 행정정보인 터넷을 통하여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의 발급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첨부문서의 진정성 여부를 발급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 등13)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자격자대리인은 확인서면 양식에 요구되 는 기재사항의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의 대행은 사 무원 내지 사무장에게 시킬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을 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통째 로 사무원 등에게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대상판결 의 원심 판시이유 10쪽 하 3행 기술취지의 반대해 석, 私見). 04. 사안의 적용 먼저 위 사례에서 핵심쟁점은 대리인변호사와 등기관이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다. 그런데 외국인 인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가 없거나 등기필 증이 멸실된 때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 는 내용의 위임장에는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등 의 뜻도 기재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등기필정 보 대신 그 위임장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14) 판 례사안의 피고 1, 2의 위조행위는 상당히 엉성한 것이다. 즉, 위 판결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말소등기신 청 위임장에 등기필정보가 없거나 등기필증이 멸 실되었다는 뜻도 기재하여 미국 관공서의 공증이 12) 대 법원 2006. 5. 25. 선고 2006다13025 판결(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 사와 그 사무원이 위임인의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 였음을 이유로, 위 법무사 등의 등기신청에 의해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 기 등을 믿고 금전을 대출하여 준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위 법무 사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0.7.28.선고 99다63107판결, 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36238 판결 등 13) 이원범,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정한 확인서면의 양 식에서 우무인을 요구한 취지가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지 문과 확인서면에 받은 무인을 대조·확인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키 기 위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68호, (법원도서관 2008.1.), 98면 14)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 1602호] 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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