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67 법무사 2017년 5월호 결을 비롯하여 위 대상판결(상고기각)의 원심판결 도일관된취지로판시하는바, 등기필증멸실의경 우(현행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 우) “법무사 등이 하는 (舊)「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이 수행하 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하 는것(이)”라고한다. 다. 자격자대리인의 주의의무의 정도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본인확인에 관한 법무 사·변호사의주의의무정도는어떠한가? 판례는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 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할의무가있고, 법무사가위임인이본 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 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그증명서만으로본인임을확인할수있을것 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여부를한층자세히확인할의무가있다 고한 다. 12)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자세히 본인 확인을 하 는 경우의 가능한 조사방법으로서는 행정정보인 터넷을 통하여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의 발급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첨부문서의 진정성 여부를 발급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 등 13) 을 생각할 수 있다고한다. 나아가자격자대리인은확인서면양식에요구되 는 기재사항의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의 대행은 사 무원내지사무장에게시킬수있을것이나그것을 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통째 로사무원등에게시킬수는없을것이다(대상판결 의 원심 판시이유 10쪽 하 3행 기술취지의 반대해 석, 私見). 04. 사안의 적용 먼저 위 사례에서 핵심쟁점은 대리인변호사와 등기관이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다. 그런데 외국인 인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가 없거나 등기필 증이 멸실된 때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 는 내용의 위임장에는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등 의 뜻도 기재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등기필정 보 대신 그 위임장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14) 판 례사안의 피고 1, 2의 위조행위는 상당히 엉성한 것이다. 즉, 위판결의사안과같은경우에는말소등기신 청 위임장에 등기필정보가 없거나 등기필증이 멸 실되었다는 뜻도 기재하여 미국 관공서의 공증이 12) 대 법원 2006. 5. 25. 선고 2006다13025 판결(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 사와 그 사무원이 위임인의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 였음을 이유로, 위 법무사 등의 등기신청에 의해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 기 등을 믿고 금전을 대출하여 준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위 법무 사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0.7.28.선고 99다63107판결, 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36238 판결 등 13) 이원범,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정한 확인서면의 양 식에서 우무인을 요구한 취지가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지 문과 확인서면에 받은 무인을 대조·확인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키 기 위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68호, (법원도서관 2008.1.), 98면 14)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 1602호] 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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