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68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나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것으로 (위조)하였 다면사안이이처럼복잡해지지않았을것이다. 생 각건대 피고 1, 2가 굳이 해지증서와 확인서면에 도공증을받은것으로위조한것은부동산등기실 무에대한무지의결과로보인다. 특히확인서면은자격자대리인이작성하는것으 로서 등기의무자가 거기에 서명할 이유가 없는데, 등기의무자인 C가 서명을 하고 공증까지 받은 것 으로위조한것은등기관이형식적심사를함에있 어서 조금 더 의문을 가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생각을하게한다. 해지증서에공증을받거나 확인서면에 등기의무자가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 는것이부적법하다고는할수없지만, 불필요하고 이례적인것이기때문이다. 본격적으로 「부동산등기법」 제50조 단서의 내용 에사안을적용해보면, 등기신청인의대리인인변 호사(법무사)가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 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 자등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고(즉, 등기관의 확 인조서의 작성필요가 없다), 자격자대리인(변호 사·법무사에한정)의본인확인을받으면된다. 생각건대자격자대리인은위임인겸등기의무자 로부터 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통 지서를건네받지못하였으므로등기의무자 C를변 호사사무소등에출석하게하여확인서면을작성, 제출하여야하였는데이사례에서담당사무장은 C 를 출석시키지 아니하였을뿐더러 변호사도 본인 여부를 판단하는 작용 자체를 사무장에게 맡겨 두 고 확인서면에 대리인 자신의 직인을 찍도록 방치 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통상적 주의의무조차 지 키지 않은 것이므로 당연히 본인확인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확인서면작성의기재사항을기입하는행위를대 행하는정도의법적행위는사무장등이대신할수 있어도 그 판단작용은 법무사,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쟁점은 이 사건과 같이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재외공관 인 뉴욕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다. 이 사안을 가정적으로 변 형하여, 만약자격자대리인(피고 3)이통상적인본 인확인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그가 면 책된다고할수있을까? 즉, 피고 1, 2가 ‘위임장’ 중 C의 서명부분을 위 조하고, 또이에관한 C 본인이직접작성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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