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71 법무사 2017년 5월호 01. 들어가며 이번 호에서는 실제매각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매각공고를 기준으로 권리분석에 도움이 되는 검 토의견을제시하고자한다. 그러나 이 의견은 단지 사적인 검토 기법을 예시 한 것이므로 나름대로의 연구와 응용이 필요할 것 이다. 법원의 공고에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있음’이 나 ‘유치권신고’ 있다고하여반드시성립한다고해 석할필요도없고, 제시외건물을매각에서제외하 였다고 해서 반드시 소유권이 취득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위험가능성을넓게포괄적으로해 석하여공고하기때문이다. 02. 유치권 관련 매각사건의 검토 가. 위험요인과 위험부담 및 고려사항 ● 공시방법의 모호성에서 기인되는 피해는 경제 적 피해(공사비 등의 추가부담과 소송비용 등),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 유치권자의 경매신청 으로인한소유권상실등을들수있다. ● 유치권 성립 가능성이 있을 때는 입찰 전에 이 해관계인들(소유자, 채무자, 유치권자)과 사전 협의로 부담금액을 확인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유치권자와 채무자가 공모한 경우 등)에 는 가능하면 공사계약서 등으로 계약내용을 파 악하되, 유치권 성립 가능성이 없거나 부담금 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위험부담 액수를차감하고입찰에참가해야한다. 나. 법원 매각공고 검토 1) 입찰참가에 큰 부담이 가는 물건 1) ① 수원평택 2014타경10760 : 감정가 금1,326, 0 00,000원, 유치권신고 금2,231,264,438 원 구분건물총수 25개로 세대당 감정가는 54,000,000원인데 세대별 추가 부담가능금액 이금8920만원이다. ② 수원 2013타경50434 : 감정가 금5,961,413, 0 00원, 유치권 신고금액이 최저매각가 금 2,921,092,000원보다 오히려 6억 원 정도 많 은금3,513,403,451원이다. ③ 수원2013타경9153 : 최저매각가가 금176, 4 50,400원에서 20,759,000원으로 저감되어 있으나 금27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 항고 로 매각절차가 지연되고, 전 매수신고인은 대 금을미납함. ④ 대구2016타경13710 : 유치권신고와 유치권 배제신고와 다른 유치권신고가 중복되면 일단 보류. 2) 입찰참가를 고려할 물건 2) ① 대구 2011타경3978 : 69개 호수의 공사, 손 해배상 및 가스비 채권(1,038,451,680원)과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의한 추가부담 가능성 1) 유 치권의 부담가능금액이 큰 매각물건은 입찰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2)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부담가능금액이 적은 물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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