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7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지 정황으로 보아 추가정보의 확인이 필요하다. ② 청주제천 2013타경2169, 청주충주2015타경 3064 :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이 매수가격의 저 감을 막기 위하여 상당한 증거를 갖고 유치권배 제신청을 한 것으로 매수 희망자들이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 준다. ③ 수원2014타경34842 : 부지 조성대금 금682, 5 00,00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 공사비 지급방 법은 대물변제, 토목공사 중단 시 유치권을 주 장할 수 없는 특약, 점유나 공시를 하지 않아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가 제출되 어 있다. 위와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토목공사 중단의 책임 여하에 따라 기성 부분까지는 유치 권성립 가능성이 있다. ④ 수원평택 2016타경4219, 서울중앙 2012타경 29855 : 소유자나 채무자의 유치권 배제신청 과 달리 채권자의 유치권 배제신청은 확실한 것 이 아니므로 채권자를 만나서 유치권에 대한 추 가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⑤ 춘천 2013타경8782 : 팬션 단지로 일부 유치권 부존재판결확정이 있으나, 일부 유치권신고는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토목공사업자, 건축 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정보가 필요하다. ⑥ 수원 2016타경39182 : 유치권자가 금6300만 원의 유치권신고 후 우편 제출한 취하서에 인감 증명 미첨부하여 취하의 진의를 알 수 없으므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 03. 법정지상권 관련 매각 사건의 검토 과 상당기간 미사용으로 하자 발생할 가능성 도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채권과 가스비 채 권은 원칙적으로 유치권의 권원이 아니고 유 치권 신고 금액인 금1,038,451,680원이 세 대별로 금15,000,000원 정도로, 세대별 감 정가가 116,000,000원이고 최저매각가가 금 54,000,000원으로 저감되었으며, 최근의 평균 매각가율이 73.6%인 점을 감안하면 유치권자 와 사전에 세대별 분담금만 협의하면 중장기 투 자에 적합한 물건이다. ② 수원안양 2014타경8876 : 유치권 성립요건과 부담금액을 가장 잘 아는 채무자가 유치권 부존 재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유치권이 부존재 하거나 성립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③ 청주 2014타경15548 : 매각물건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영업시설에 관한 비용으로 유치권 의 권원으로 보이지 않고 다만, 승압비용 등 일 부가 유치권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큰 부담이 없다. ④ 수원 2015타경9027 : 유치권 배제신청도 있고 감정가 금721,215,000원에 비해 유치권주장 금액이 금10,515,000원이므로 입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⑤ 광주2016타경19426 : 비닐하우스 3동 매각 제 외, 금12,000,000원의 유치권신고는 비닐하우 스 제작비용으로 보이는데 비닐하우스는 원칙 적으로 동산인도의 방법으로 인도가 가능하다. 3) 추가정보의 확인이 필요한 물건3) ① 수원2014타경37605 :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유 치권신고와 유치권배제신고가 있으나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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