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법무사 2017년 5월호 가. 위험요인과 위험부담 및 고려사항 ● 토지가 건물과 따로 팔리면 법원은 무조건 “법 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공고한다. 법 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존속기간 종료 후에도 지 상물이 존재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기간 갱신 요구권 등에 의하여 시달리게 되는데, 토 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라 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 번이라도 소유자가 동일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전전양 수되므로, 토지만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구등기 부와 폐쇄등기부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부동산인도 시기가 중요한 경우에는 입찰 에 참가하면 안 되고, 매수청구권에 대비하여 부속물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위 가격을 차감하 고 입찰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통행면적이 적 고, 다른 통로 개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면적 을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정하면 되고, 도시계 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임대료 수입이 상당하면 별 문제가 없다. 나. 법원 매각공고 검토 1) 입찰참가에 큰 부담이 가는 물건4) ① 수원평택 2016타경43219 : 건축 중단된 상태 의 3층 건물 소재하고 법정지상성립 여부 불분 명하다.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매각대금을 모두 지불한 때까지 독립된 부동 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부분 만으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매 수인이 추가로 건물을 완성할 생각이 아니면 입 찰 참가가 어렵다. 2) 추가정보의 확인이 필요한 물건 ① 춘천강릉 2013타경5410, 춘천원주 2014타경 1063 : 지상에 매각대상 아닌 단층주택과 창고 및 화장실 등이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매각에서 제외되었어도 나중에 소유자의 건물로 밝혀지 면 법정지상권 성립가능성이 있다. ② 수원 2014타경56910, 서울중앙 2013타경 36805 : 대지권 없는 건물만 경매. 현재 토지 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법정지상권 성립여 지가 없는 것이지만, 과거에 소유자가 같은 적 이 있었으면 법정지상권은 전전이전되므로 건 축시기까지 소급하여 소유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광주 2014타경20736.서울중앙 2014타경7798 : 매각외 제시외 건물의 소유관계에 따라 대응 책이 달라진다. 제3자의 소유이면 철거청구와 동시에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하 고, 전소유자의 소유로 판명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만을 청구 할 수 있다. 04. 분묘기지권 관련 매각 사건의 검토 가. 위험요인과 위험부담 및 고려사항 3) 추가정보를 확인한 후 입찰 참가여부를 결정할 물건들이다. 4) 법 정지상권 성립여부 등 판단이 어려워 입찰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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