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73 법무사 2017년 5월호 가. 위험요인과 위험부담 및 고려사항 ● 토지가 건물과 따로 팔리면 법원은 무조건 “법 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공고한다. 법 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존속기간 종료 후에도 지 상물이 존재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기간 갱신 요구권 등에 의하여 시달리게 되는데, 토 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라 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 번이라도 소유자가 동일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전전양 수되므로, 토지만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구등기 부와폐쇄등기부까지조사할필요가있다. ● 특히 부동산인도 시기가 중요한 경우에는 입찰 에 참가하면 안 되고, 매수청구권에 대비하여 부속물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위 가격을 차감하 고 입찰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통행면적이 적 고, 다른 통로 개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면적 을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정하면 되고, 도시계 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임대료 수입이 상당하면 별문제가없다. 나. 법원 매각공고 검토 1) 입찰참가에 큰 부담이 가는 물건 4) ① 수원평택 2016타경43219 : 건축 중단된 상태 의 3층 건물 소재하고 법정지상성립 여부 불분 명하다.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매각대금을모두지불한때까지독립된부동 산으로서건물의요건을갖춘경우에는그부분 만으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매 수인이추가로건물을완성할생각이아니면입 찰참가가어렵다. 2) 추가정보의 확인이 필요한 물건 ① 춘천강릉 2013타경5410, 춘천원주 2014타경 1063 : 지상에 매각대상 아닌 단층주택과 창고 및 화장실 등이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매각에서 제외되었어도 나중에 소유자의 건물로 밝혀지 면법정지상권성립가능성이있다. ② 수원 2014타경56910, 서울중앙 2013타경 36805 : 대지권 없는 건물만 경매. 현재 토지 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법정지상권 성립여 지가 없는 것이지만, 과거에 소유자가 같은 적 이 있었으면 법정지상권은 전전이전되므로 건 축시기까지 소급하여 소유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광주 2014타경20736.서울중앙 2014타경7798 : 매각외 제시외 건물의 소유관계에 따라 대응 책이 달라진다. 제3자의 소유이면 철거청구와 동시에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하 고, 전소유자의 소유로 판명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만을 청구 할수있다. 04. 분묘기지권 관련 매각 사건의 검토 가. 위험요인과 위험부담 및 고려사항 3) 추가정보를 확인한 후 입찰 참가여부를 결정할 물건들이다. 4) 법 정지상권 성립여부 등 판단이 어려워 입찰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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