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7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어려운 구분건물에 대하여 개별매각을 하는 경우 에는 이로 인한 소유권상실의 위험과 매각절차의 취소가있을수있다. 나. 법원 매각공고 검토 경매실무는 대부분의 경우 독립성 상실이 일시 적이고 원상회복이 용이하다면 구분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고 이우재 판사의 판시 이론에 따라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당수의 법원에서는 일괄매각을 함으로써 위험성을 해결 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위와 같이 법원의 업무관행이 통일되어 있지 않 으므로 필자는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되고 원 상회복이 어렵고, 독립성 상실이 장기적이면서 개 별매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보류할 것 을권한다. 06. 미등기대지권 관련 매각사건 검토 가. 위험요인 및 위험부담 및 고려사항 ● 법원은 분리처분규약이 발견되지 않으면 미등 기대지권도 매각에 포함시키나 매각에 포함되 었다고 무조건 대지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 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 는 사례들로서는 ①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 합한물리적요건을갖추지못한건물의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②「집합건물법」 시 종중묘지 등 분묘의 수가 많고 산재해 있으면 입 찰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 기지와 제사 지낼 수 있 는 공간 및 출입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경 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도 있다. 무연고분묘는 개장절차가 그리 어렵지 않고 비용 도생각보다적다. 나. 법원 매각공고 검토 1) 입찰에 큰 부담이 가는 물건 ① 제주 2013타경11432 : 분묘가 24기 이상이어 서투자가치가전혀없어보인다. 2) 입찰참가를 고려할 물건 ① 광주 2016타경17086,청주2014타경20113 : 임야의면적에비하여분묘의개수가적고집중 되어있다. ② 청주 2015타경2112 : 수목이 우거져서 감정 인이 육안으로는 분묘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 웠다. 05.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 관련 매각사건 검토 가. 위험요인과 위험부담 및 고려사항 이 문제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원칙적으로 독립 성을 상실하면 소유권도 공유지분으로 변하고 공 유지분으로 경매를 진행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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