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7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어려운 구분건물에 대하여 개별매각을 하는 경우 에는 이로 인한 소유권상실의 위험과 매각절차의 취소가 있을 수 있다. 나. 법원 매각공고 검토 경매실무는 대부분의 경우 독립성 상실이 일시 적이고 원상회복이 용이하다면 구분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고 이우재 판사의 판시 이론에 따라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당수의 법원에서는 일괄매각을 함으로써 위험성을 해결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원의 업무관행이 통일되어 있지 않 으므로 필자는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되고 원 상회복이 어렵고, 독립성 상실이 장기적이면서 개 별매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보류할 것 을 권한다. 06. 미등기대지권 관련 매각사건 검토 가. 위험요인 및 위험부담 및 고려사항 ● 법원은 분리처분규약이 발견되지 않으면 미등 기대지권도 매각에 포함시키나 매각에 포함되 었다고 무조건 대지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 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 는 사례들로서는 ①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 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②「집합건물법」 시 종중묘지 등 분묘의 수가 많고 산재해 있으면 입 찰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 기지와 제사 지낼 수 있 는 공간 및 출입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경 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도 있다. 무연고분묘는 개장절차가 그리 어렵지 않고 비용 도 생각보다 적다. 나. 법원 매각공고 검토 1) 입찰에 큰 부담이 가는 물건 ① 제주 2013타경11432 : 분묘가 24기 이상이어 서 투자가치가 전혀 없어 보인다. 2) 입찰참가를 고려할 물건 ① 광주 2016타경17086,청주2014타경20113 : 임야의 면적에 비하여 분묘의 개수가 적고 집중 되어 있다. ② 청주 2015타경2112 : 수목이 우거져서 감정 인이 육안으로는 분묘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 웠다. 05.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 관련 매각사건 검토 가. 위험요인과 위험부담 및 고려사항 이 문제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원칙적으로 독립 성을 상실하면 소유권도 공유지분으로 변하고 공 유지분으로 경매를 진행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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