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75 법무사 2017년 5월호 행일 이전에 건물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설정등 기가 경료된 경우, ③분리처분 가능규약도 있는 경우, ④분양자가 토지사용 승낙만을 받고 건축 을 하였으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등 대지권의 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⑤시영아파트의 경 우 무상사용권만을 취득한 경우 등이 있다. ● 다른 전유부분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거나 토 지대금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나중에 대지권 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1) 일괄 참가에 큰 부담이 가는 물건 ① 인천2014타경76412 : 분양대금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대지권 등기청구 시 토지소 유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공 고되어 있는데, 구분건물의 처분의 일체성의 법리에 따라 동시이행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판 결들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분양대금 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확정된 사 례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5) 07. 별도등기 관련 매각사건 검토 가. 위험요인 및 위험부담 및 고려사항 ●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된 후 대지권취지 가 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압류에 기한 토지만 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으로 대지권등기를 말소 하게 되므로 별도등기인 가압류에 의한 경매신 청인 경우에는 대지권이 말소된다. 이 경우 관 습상 법정지상권이 취득된다. ● 대지권 취득 전 토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 우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 인 토지공유지분이 일체로서 경락된 경우, 대 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등기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 고, 또한 구분건물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 한 경우에 법원실무에서는 토지 저당권을 매수 인이 인수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을 붙이거나, 인 수조건을 붙이지 않고 토지의 저당권자로 하여 금 채권신고를 하게 하여 그중 경매대상 구분건 물의 대지권 비율만큼 토지저당권을 말소시키 기도 한다. 나. 법원 매각공고 검토 1) 입찰참가를 고려할 물건 ① 대전 2015타경1062, 인천 2014타경85263, 인 천 2014타경 69445 :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 들로부터 별도등기가 없다는 확인서가 제출된 사건들이다. ② 대전 2016타경1345 : 별도등기가 근저당권으로 전유부분별로 근저당권이 말소될 것으로 본다. 08. 맹지 관련 매각사건 검토 가. 위험요인 및 위험부담 및 고려사항 5) 수원지방법원2014가합61633,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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