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75 법무사 2017년 5월호 행일 이전에 건물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설정등 기가경료된경우, ③분리처분가능규약도있는 경우, ④분양자가토지사용승낙만을받고건축 을하였으나토지에대하여소유권등대지권의 권원을취득하지못한경우, ⑤시영아파트의경 우무상사용권만을취득한경우등이있다. ● 다른전유부분에대지권등기가되어있거나토 지대금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나중에 대지권 을취득하는데어려움이없다. 1) 일괄 참가에 큰 부담이 가는 물건 ① 인천2014타경76412 : 분양대금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대지권 등기청구 시 토지소 유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공 고되어 있는데, 구분건물의 처분의 일체성의 법리에 따라 동시이행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판 결들이있기는하지만위와같은경우분양대금 을추가로납부하여야하는지에대한확정된사 례를찾기는어려운실정이다. 5) 07. 별도등기 관련 매각사건 검토 가. 위험요인 및 위험부담 및 고려사항 ●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된 후 대지권취지 가 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압류에 기한 토지만 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으로 대지권등기를 말소 하게 되므로 별도등기인 가압류에 의한 경매신 청인 경우에는 대지권이 말소된다. 이 경우 관 습상법정지상권이취득된다. ● 대지권취득전토지에만근저당권이설정된경 우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 인 토지공유지분이 일체로서 경락된 경우, 대 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등기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 고, 또한 구분건물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 한 경우에 법원실무에서는 토지 저당권을 매수 인이 인수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을 붙이거나, 인 수조건을 붙이지 않고 토지의 저당권자로 하여 금채권신고를하게하여그중경매대상구분건 물의 대지권 비율만큼 토지저당권을 말소시키 기도한다. 나. 법원 매각공고 검토 1) 입찰참가를 고려할 물건 ① 대전 2015타경1062, 인천 2014타경85263, 인 천 2014타경 69445 :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 들로부터 별도등기가 없다는 확인서가 제출된 사건들이다. ② 대전2016타경1345 : 별도등기가근저당권으로 전유부분별로근저당권이말소될것으로본다. 08. 맹지 관련 매각사건 검토 가. 위험요인 및 위험부담 및 고려사항 5) 수원지방법원2014가합61633,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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