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77 법무사 2017년 5월호 할관청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건축허가에 대 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한 상태인지, 현재 위법 사항이 있다면 보완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입찰참가를 고려할 물건 ① 서울서부 2014타경11396, 부산 2014타경 26613 : 위 물건들은 위반면적이 작아서 입찰 에별문제가없다. ② 수원성남 2016타경2705. 대전 2014타경 3627,청주2014타경13207 : 매각 제외된 철 탑, 울타리, 간이화장실, 가설건축물 비닐하우 스 등은 철거가 용이한 동산으로 보는 것이 일 반적이다. ③ 대구경주 2014타경13207, 대전 2014타경 1295 : 제시외 컨테이너 및 골프연습장 설비는 동산이고입목등기가되어있지않은수목은토 지의 부합물이므로 매각에서 제외하고 안 하고 는의미가없다. 10.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매각사건 검토 가. 위험요인 및 위험부담 및 고려사항 매수인이보증금을인수하는경우는①최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확정일자 순 위가 늦은 경우, ②최선순위임차인이나 전세권자 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③주민등록이 불법 말소된 최선순위임차인의 대항력이 살아난 경우 등이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없더라도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무조건 부담이 없다고 확신해서 는안된다. 나. 법원 매각공고 검토 1) 입찰참가에 큰 부담이 가는 물건 ① 광주 2014타경19026 : 실기한 배당요구, 최선 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2014.11.6) 다음 날인 2014.11.7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보증금 60,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가능성이 크 다. ② 인천 2014타경86174, 인천 2014타경80954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되었 으면보호받지못할수도있다. 2) 입찰참가를 고려할 물건 ① 대전서산 2014타경15816 :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임차인 있음”이라고 공고되어 있어 마치 인수할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보 이나 배당요구를 하였고 감정가가 금152,120, 5 47원이며, 최근 평균매각가율이 91%이어서 최선순위임대차보증금 금60,000,000원은 충 분히변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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